스페이스 공감 김준수 눈물의 의미는 억울함과 감격
14일 JYJ법 발의에 관한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최민희 의원 방송법 개정안에 출연금지 중단 등 시정조치 담아 대표발의
참 훌륭한 일이다. JYJ법. 이건 그냥 연예인 억울함 풀어주거나 하는 법이 아니라 갑의 횡포를 막는 법이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약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그 대단했던 동방신기도 대형 기획사 앞에서는 힘없이 주저 앉을 수 밖에 없었고 동방신기가 그 정도면 이름 없는 연예인들은 어느 정도란 말인가?
그래서 JYJ법은 단순히 방송 출연하는 연예인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를 견제하는 법인 것이다. 그래서 JYJ법 발의는 가수 뿐 아니라 많은 연예인과 소속사와의 갈등, 정치적인 노선때문에 방송을 못하는 소셜 엔터테이너까지 모두에게 환영받고 있는 법이다.
Le mois dernier, une chaîne câblée avait révélé qu’elle avait invité Junsu (JYJ) à se produire dans l’une de ses émissions. Ceci avait créé la surprise puisque cette nouvelle marquait la première participation de l’artiste à une émission musicale depuis ces 6 dernières années.
Le tournage de l’émission “Space Sympathy” a donc eu lieu le 13 avril. Et visiblement l’artiste a été ravi d’y participer.
김준수가 EBS의 음악 전문 프로그램 스페이스 공감의 녹화를 하다가 앙코르곡 '오르막길'을 부르다 눈물이 터져서 녹화를 중단했다고 한다. 무려 6년간 가수인데 방송에서 노래를 할 수 없었다는 슬픔의 눈물이었고 또 감격의 눈물이었다.
물론 해외 공연하고 콘서트를 하면서 가수로서 살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승환처럼 출연할 수 있는데 안하는 것과 출연이 막힌 것과는 분명 달랐을 것이다.
김준수가 방송 출연을 못하게 된 이유는 2004년 동방신기로 데뷔했으나 2009년 김준수, 김재중, 박유천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나와 2010년 JYJ를 결성해 독자활동을 펼쳤지만 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 법적 분쟁을 벌인 JYJ가 음악방송에 출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문산연)과도 문제가 있으니 방송 프로그램 출연에 음반 및 음원 유통까지 총체적인 난국이었던 것이다.
예를 들면 그 이유는 이렇다. 대형 기획사 몇군데가 있는데 이 회사들은 방송사와 문제가 생겼을 때 소속사 연예인을 다 빼겠다고 하면 방송사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예전에는 방송국이 많지 않았고 기획사 한곳이 데리고 있는 연예인 숫자가 그리 많지 않았기때문에 방송사가 더 힘을 가질 수 있었으나 요즘에는 대형기획사가 몇군데 생기고 방송국과 채널은 많아지다보니 대형 기획사의 힘이 상당히 커졌다는 것이다.
Kim Jun-su (Hangul: 김준수; hanja: 金俊秀; born 15 December 1986[1]) or simply Junsu, also known by the stage name Xia (stylized as XIA; /siˈɑː/ see-ah; Korean: 시아) is a South Korean singer-songwriter, dancer, and stage actor. He is a member of the Korean pop group JYJ, and was one of the original members of boy band TVXQ. He has been dubbed as the best idol vocalist in the Korean pop industry since 2011. For having intense vocal talent, he is also regarded as the best Musical actor from the sector of K-Pop idols.
김준수는 6년 만에 EBS 스페이스 공감에 출연하여 ‘테이크 마이 핸드’(Take My Hand)라는 주제로 공연을 했는데 스페이스 공감의 좌석 수는 156개였는데 관람 신청 오픈 3시간 만에 1만여 명의 시청자가 몰려 역대급 사건이 벌어졌다고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JYJ법이라는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벌어진 일인데 사실은 JYJ법 이전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 7월 JYJ와 이전 소속사 및 사업자 단체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방해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JYJ는 음악 방송에 출연하지 못했었다.
그러니 소속사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보다 이번에는 방송사의 불공정행위를 포커싱한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사실 방송사는 출연시키고 싶어도 못 출연시키는 면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방송프로그램의 섭외·출연을 방해한 기획사와 별도로, 출연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한 방송사업자에게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개정안을 낸 것이다.
그러니까 개정안을 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연자 출연을 금지한 방송사에 금지행위 중지 등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방통위가 방송국에 시정조치를 내리면 이건 지킬 수 밖에 없게 된다.
왜냐하면 허가제 방송국의 경우는 아예 방송국 재허가가 안될 수도 있으니 방통위 명령을 어긴 방송국은 역대적으로 못본 것 같으니까...
아무튼 방송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JYJ법에 대해 대형기획사의 노예계약 행태를 고쳐 표준전속계약서의 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JYJ가 더 이상 부당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JYJ법은 연예인 출연에 대한 법이라기 보다는 방송 출연 제한에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한다는 법이며 대형 기획사의 횡포와 방송사와 연결고리를 끊어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이 될 것이다.
조만간 김준수, 김재중, 박유천의 완전체 JYJ를 인기가요 1위로 만나기를 바란다.
김준수의 눈물보다 더 진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연예인들, 그리고 데뷔도 못해보고 좌절한 예능인들이 JYJ법에 의해 구제받기를 기원합니다.
사진= EBS 스페이스 공감 방송은 4월 30일 밤 12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