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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 출국금지는 어떤 의미

GeoffKim 2015. 4. 17. 20:39

성완종 리스트에 '홍준표 1억'이라고 씌여있는 메모 관련 주목되는 정치인인 홍준표 경남지사.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출국 금지 조치를 받았다고 SBS가 17일 보도했다.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8명 가운데 검찰이 실질 조치에 나선 첫 인물이 사실상 홍준표 경남지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출국금지 조치는 어떤 경우에 받게 되는 것일까?


일단 출국금지는 해외로 못나가게 하는 것인데 검찰이 홍준표 경남지사를 출국금지한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출금금지 조치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행하도록 되어 있고 단순한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출국금지의 대상 및 절차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출국금지여부는 본인이 직접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출국금지 절차 


출국금지는 출입국관리법 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기타 관계기관의 장이 소관업무와 관련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출국금지 요청기관이 사안에 따라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 출국금지처분의 균형성이 논란이 되기도 한다. 


출국금지 요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요청을 심사한 후 출국을 금지한다. 

하지만 출국금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출국금지를 요청받은 법무부는 요청받은 대로 처리한다. 또 출국금지를 요청받고 이를 신속히 처리하지 못해 해당자가 출국해 신병확보를 못했다면 이 책임이 법무부에 돌아간다.



■ 출국금지 대상자


법무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①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자 

③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④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⑤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위 ①항과 ⑤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서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시킬 수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출국금지조치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읽어보니 그리 작은 의미가 아닌 듯 하다. 경남지사 정도 되는 정치인이 해외로 도피할 일도 없고 이상하다.


일단 홍준표 지사가 제일먼저 수사진행되는 이유는 아마도 홍준표 지사만 유일하게 금품 전달자가 누군지 알고 있다는 것과 홍준표 경남지사가 금품 수수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측근을 빙자해 누군가 성 전 회장에게 접근했을 수도 있다면서 배달 사고 가능성을 언급했기때문이 아닐까? 일단 수사하기 가장 쉬워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 검찰 수사와 관련해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출국금지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