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항소심에서도 살인죄를 적용받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헌데 살인을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광주고법 서경환 부장판사가 이준석 세월호 선장을 꾸짖듯 양형 사유를 얘기하다 몇차례 헛기침을 하며 감정이 복받쳐 울먹였다고 한다.
방청하던 유가족 역시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서경환 판사는 “선장은 선내대기 명령과 안내방송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대기하던 어린 학생 304명을 방치하고 이른바 골든타임에 선장으로서 아무 역할을 안해 승객들은 끔찍한 고통 속에 죽음에 이르게 하고 먼저 탈출했다”며 감정을 추스리기위해 잠시 멈추고 다시 울먹이는 목소리로 “선장의 무책임한 행위로 꽃다운 나이에 꿈도 펼치지 못하고 삶을 마감한 학생들, 생때같은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분노에 신음하는 부모들,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팽목항을 맴도는 실종자 가족,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생존자에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줬다”라고 말했다.
또 서경환 판사는 “언론을 통해 지켜본 국민에게는 크나큰 공포와 슬픔, 집단적 우울증을 안겼고 국가기관과 사회질서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외신을 통해 전 세계에 보도되면서 대한민국의 국격은 곤두박질쳤다”며 “선장의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기 어렵고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우리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기로 했다”고 무기징역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살인죄를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1심에 비해 형이 2분의 1, 3분의 1로 축소됐다. 재판부의 판단은 안전과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올리는 일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실 판사가 울먹이면 안되는거지만 이렇게 재판을 주관하는 판사가 세월호 사건에 대해 관심이 깊고 유가족에 대한 이해와 희생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보여주는 것 만으로도 유가족에겐 위로가 된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인사들은 세월호 사건을 어떻게든 회피하려하고 변명하려 하고 그래서 지금 유가족의 가슴에 멍이 지워지지 않는 것 아니겠나?
특히 YTN 뉴스에 나왔던 이준석 선장의 말은 정말 소름끼치도록 무서웠다. 이준석 선장은 사진의 가족이 탑승했다면 탈출 때 생각이 났을 것이라고 했다.
과거 서경환 부장판사의 발언이 눈에 띈다.
정말 멋지고도 의미있는 말이다.
공정한 심판으로서 사건의 진실을 눈에 보이는 증거들로만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사회에 미친 영향과 국가와 국민이 받은 피해, 그리고 이준석 선장의 용서받을 수 없는 탈출 장면과 무책임한 행동을 잘 판단하여줘서 고맙고
무엇보다 양형 이유에 빼곡히 적혀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이해,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한 애정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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