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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찌라시보다 더한 기사와 이제 한국국적회복해도 군대면제 나이인 스티브유

GeoffKim 2015. 5. 19. 11:12

정말 별별 기사와 제목을 다 보았지만 역대급 찌라시 제목이다.

법무부 "유승준, 입국 금지해제·한국국적 회복 가능" (공식입장)


이게 무슨 말인가?

미국인 스티브유씨, 한국활동할 당시에는 유승준이란 이름을 사용했으므로 알아보기 쉽게 스티브유씨의 이름을 유승준이라고 하겠다.

현재 유승준의 움직임이 이상하다.

이전보다 과격하고 적극적이고 구체적이다.


언론은 이미 찌라시 수준으로 유승준의 컴백을 환영하지만 네티즌의 질타때문에 대놓고 환영은 못하지만 물밑 작업은 이미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입국 금지 해제와 한국국적 회복 가능 공식입장이란 기사는 뭘까?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유승준의 입국 금지 해제와 한국 국적 회복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는 것인데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입국금지령은 입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장의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 법무부는 이를 고려해 검토한다"며 "유승준의 경우는 과거 병무청의 요청에 의해 입국 금지가 내려졌으므로 병무청장이 해제를 요청하면 해제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 말은 뭐냐하면 달라진 것이 아무 것도 없고 뉴스거리도 아무 것도 없다는 뜻이다.

그냥 대한민국에 원래부터 있던 법 설명이다.


다음 내용도 마찬가지다.


한국 국적 회복에 대한 의견은 어떨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본인의 요청이 있으면 국적 회복을 검토할 수 있다"며 "다시 한국 국적을 찾게 된다면 차별없이 원래부터 한국인인것 처럼 국내에서 자유로운 체류와 활동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것도 그냥 있는 법률 설명이다.




헌데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있다.

댓글에 보면 

병역의무가 만38세까지인데 이를 갓 넘긴 만39세가 되자마자 한국국적 취득하고 싶나? 작년에 재작년에 는 군대 가라고 할까봐 올해 하는건가.


이런 의미 심장한 말이 하나 있다.

원래는 병무 쪽에선 고령을 이유로 병역을 면하려는 사례를 막고자 일반 병역의무자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은 31세였는데 2011년에 36세로 올렸고 당시 기피자 등의 면제연령 또한 36세에서 38세로 상향 조정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유승준을 위해 개정한 것이 아닐까라는 재미있는 생각도 해본다.

그렇다면 38세에서 45세로 또 늘릴 것인지 궁금하다.




유승준 (Steve Yoo) 영화배우, 가수

출생

1976년 12월 15일


정말 유승준은 이제 병역의 의무가 완전히 사라졌기에 돌아오겠다는 것인가?


병무청이 이렇게 유승준에게 심하게 하는 이유는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인기와 부를 누리고 정작 한국인으로서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슬쩍 도망가서 미국인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라기보다는 청소년들이 사랑하는 유승준이 미국인이라고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의무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주는 악영향이 일파만파일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군대는 물론 안가는 것이 제일 좋다.

가장 소중한 청춘의 시기를 나라에 바치는 것은 사실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개인에게 막대한 손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분단국가의 슬픔을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모두들 희생하고 있는 것이다.




병역의무 [ 兵役義務 ]


병역의무 [兵役義務] (법률용어사전, 2011.1.15, 법문북스)국가의 복무명령이 있을 때에는 군대의 구성원으로서 군에 복무할 의무를 말한다. 병역의무는 현실적인 군복무의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군복무의 명령을 받을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뜻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내용은 국가의 군복무명령이 있을 때에는 그에 응할 의무이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에 복무할 의무를 지며(헌법 제39조 1항, 병역법 제3조 1항),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병역법 제3조 1항), 또 헌법 제39조 제2항은‘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