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마무리 발언 국회방송 동영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필리버스터 국내 최장시간 기록을 세웠다. 무려 10시간 넘게 발언을 했다.
필리버스터 뜻을 알아보면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장시간 발언으로 국회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의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거나 표결을 할 때 우선 토론부터 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표결에 들어간다.
그러니 표결을 하기 전에 발언을 신청하여 계속 발언을 하면 표결로 이어질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정치 전략이다.
10시간 넘게 계속 말을 해야하는 것인데 이전 드라마 어셈블리에서 필리버스터가 등장하여 대중들에게도 알려졌다. 정재영은 부정부패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표결을 막기 위해 25시간 넘게 발언을 했다. 당시 웃겼던 것은 한국을 빛낸 위인들 노래 가사까지 읊어댔던 기억이 난다.
"아름다운 이땅에 금수강산에 단군할아버지가 터잡으시고..."
내용에 대한 제한은 한국의 경우 의제와 관련이 있어야 발언이 인정되는데 미국에서는 주제에 제한이 없어서 요리책을 읽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국내 최장 기록을 경신했고 이어 진선미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도전했는데 과연 정청래 의원의 기록을 깰 수 있을지 궁금하다. 필리버스터를 위해서는 물을 마시지 말고 체력 보충을 하면서 이야기거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인데 재미있게도 진선미 의원은 마리텔 전략을 이용한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의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댓글들을 읽는다고 한다 ㅋㅋㅋㅋ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무엇을 위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걸까?
바로 테러방지법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한 것이다.
테러방지법 내용은 테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처를 위해 추진된 법인데 국정원의 기능이 강화되는 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테러방지법은 2001년 11월부터 국가정보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인권문제에 부딪쳐 처리되지 않았다.
테러방지법 주요 내용은 국가정보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만들어 국방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의 대테러업무를 통합한다는 것인데 테러리스트 의심대상자의 출입국, 금융거래, 통신이용 등을 수집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오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테러빙자 '전국민 감시법'이라고 규정하며 테러방지법을 빙자하여 전국민을 감시하겠다는 법안을 막아 헌법의 가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뜻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정청래 의원은 필라버스터에서 "국정원장이 마음 먹으면 저 진선미를 테러의심자로 지목하고 다 털어볼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진선미 의원은 이 의견에 대해 "맞다. 그 대상이 진선미, 저일수도 있지만 지금 이 글을 보고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바로 여러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국민사찰법은 더더욱 위험하다"라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 위안부 소녀상지키기 수요집회
또한 제2야당인 국민의당, 제3야당인 정의당도 필리버스터에 참여한다. 하지만 이것이 테러방지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은 회기가 분할되어 열리기 때문에 미국처럼 무한 토론으로 법안을 부결시킬 수 있는데 제한적이다.
사실 법적으로 법안을 부결시키는 것보다 국민에게 테러방지법을 알리고 여론을 조성하여 여당을 압박하는 목적이 더 크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테러방지법은 인권 논란과 국정원 강화 논란, 그리고 직권상정에 대한 논란까지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