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욕설 파일이란 것이 공개됐는데 사실 이건 모 신문에서 최초로 공개된 것처럼 공유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원래는 JTBC 뉴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최초 공개됐다.
우선 우장창창 리쌍에 관한 기사는 수도 없이 많은데 도대체 뭔말인지 누가 잘못한 것인지
기자의 논조에 따라 다르고 또 그걸 받아드리는 네티즌의 리플을 봐도 다르다.
기사를 아무리 찾아봐도 도대체 누가 잘못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골프장에서 캐디를 성희롱하면 누가 잘못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겠고 대통령과 함께 미국에 간 정치인이 여대생에게 부적절한 말과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행동을 했다면 이 또한 누가 잘못한 것인지 답이 나온다.
우유회사에서 대리점에 떠넘기고 욕설을 해도 우리 국민은 한 목소리로 갑을 공격하고 항공기 회항 때도 우리는 함께 분노하고 싸웠다.
하지만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다.
리플을 보면 무작정 길 편을 드는 사람도 있고 또 무조건 세입자 편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있다.
미개한 짓이다.
명확하게 사실을 알고 싶지만 나 또한 그 사실을 모르겠다.
그래서 가장 믿는 사람 JTBC 사장 손석희의 말을 듣고 싶었으나 그는 말이 없다.
손석희 뉴스에서도 직접 다루지 않고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주로 다룬다.
그래서 지식은 없지만 최대한 정리를 해보겠다.
우선 리쌍 욕설 파일이라는 제목으로 공개된 이 동영상은 마치 건물주 갑인 리쌍의 길이 세입자인 을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동영상으로 느껴진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다.
절대 조심해야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상호 협의하에 녹음을 했는가, 혹은 녹음을 하는 것에 대해 길이 알고 있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물론 몰래 길의 욕설을 녹취 했어도 그 내용 안에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으면 그건 의미가 있겠지만
이 동영상은 그야말로 아무 내용도 없는 모두가 알고 있는 싸움의 논리 뿐이고 단지 길이 욕설을 했다는 것 밖에 더도 덜도 아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은 무조건 갑의 횡포라고 단정짓기에 어려움이 있다.
길이 세입자 서윤수 씨에게 반말을 했지만 서윤수 씨도 역시 반말로 대답을 하고 있다.
이것은 두 사람이 말을 놓고 친하게 지내자는 이전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무작정 횡포라고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고 거꾸로 길이 몰래 녹취를 했다면 길은 불쌍한 척 말하고 서윤수 씨는 욕설을 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이 녹취 파일은 사실 관계에 전환점을 마련하기 어렵고 인신공격적인 느낌까지 든다.
아래는 리쌍 욕설 녹음 파일 무삭제판
그리고 최초 공개된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이건 링크 밖에 안된다.
[단독 공개] 리쌍 길의 녹취 파일
http://home.jtbc.joins.com/Clip/VodClipView.aspx?vod_file_id=VO10115335
자, 그럼 그동안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워서 한번도 포스팅하지 않았던 리쌍 우장창창 사건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리쌍과 세입자 서윤수 씨와 갈등이 시작된 것은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리쌍 소유의 건물에서 시작한다.
2012년 그러니까 세입자 계약 기간이 거의 끝나는 시기, 과거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리쌍이 장사를 하기 위해 가게를 비워달라고 했으나 세입자는 인테리어 비용과 2억 7500만원 권리금 주장.
또 구두로 5년 계약을 이전 건물주와 했다고 주장.
결국 세입자는 법으로 패소했고 길은 아무 잘못이 없으니 내보내도 되지만
지상주차장과 지하 1층에서 장사를 하라고 2년간 영업을 하는데 합의를 해준다.
게다가 리쌍은 권리금의 일부 1억 8천만원까지 합의금 명목으로 서씨에게 준다.
이 부분에서 과연 권리금과 인테리어가 2억 7500만원이냐 되냐고 네티즌이 문제제기를 하며
여론은 오히려 갑인 리쌍에게 유리하게 가게된 것이다.
정리하자면 리쌍의 건물에 세 들어 있는 서윤수 씨가 건물 1층 주차장에서도 영업을 한 것인데
주차장에서 영업을 하는 것은 원래 법적으로 불법이다.
그래셔 서윤수 씨는 주차장 영업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리쌍에게 요구했고
길과 개리는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분명 용도 변경하고자 할 때 임대인은 협력한다고 도장이 찍혀 있다.
세입자 서윤수 싸는 증축 합의 내용을 이행하라고 계속 요구했지만 리쌍은 들어주지 않았고 서윤수 씨는 주차장 용도 변경 소송을 냈다.
이에 리쌍은 계약해지 소송으로 맞불을 놨다.
리쌍의 길이 욕을 하고 간 날, 길은 서윤수 씨에게 '친구 사이로 편하게 지내고 잘 해결해 보자'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서 씨는 '서로 더 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어지길 간절히 바란다'는 답장을 보냈다.
그런데 그 뒤로 길은 서 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3일 뒤 리쌍은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다.
'2013년 8월에 지급한 합의금이 계약갱신 거절권의 대가였다'는 것인데, 서 씨는 "합의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들을 얘기 하고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다"고 했다.
과연 이 싸움을 건물주와 세입자의 싸움으로 단순하게 보는 것이 맞을까?
리쌍 길의 녹취 파일에서도 나오듯 길은 연예인으로서 이미지가 실추되고 갑질 논란에 이미 휩싸였던 바, 보이지 않는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 네티즌이 이것을 을질이라고 하는데 연예인이라는 것을 이용해 부당하게 요구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 것이다.
합의 당시 리쌍 측 대리인은 "처음에 이걸 (합의서) 쓸 때 제가 길, 개리한테 물어봤을 때 '내보낼 생각이 있으면 이거(합의)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요. '알았다 2년 뒤에 시세에 맞게 맞춰서 월세 올리면 되지'라는 거죠. 저희가 내보낸다는 게 아니잖아요"라며 리쌍의 분명한 계약 연장 의사를 전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긴다.
서윤수 씨는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소송을 계속 했다.
문제는 소송 진행 과정에 2년 계약기간이 끝났고 법원은 계약해지 하겠다는 리쌍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니 강제 철거가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것이다.
서윤수 씨는 "소송에 응한 것 자체가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자동갱신이 된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리쌍의 길과 개리가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준 것이 문제고 서윤수는 계약 연장을 안한 것이 문제였다.
여기서 건물주의 횡포에 대한 문제와 계약 자동 연장 등 관련 법규의 문제에 대해 말하는 언론이 많은데 사실 우장창창 사건은 그런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 같다.
우장창창 사건이 상당히 복잡한 이유는 리쌍이 연예인이기 때문에 사건, 사고나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깔려 있고
길은 분명히 서윤수 씨에게 장사를 하라고 한다.
길성준 : 윤수야 나한테 얘기하고 여기서 장사해 알았지? 근데 이미 우리는 X됐어.
서윤수 : 그러니까 그걸 나한테 그러냐니까?
길성준 : 야 X발 새끼야 야 너 때문에 우리가 공사를 못하잖아.
서윤수 : 그게 왜 나 때문에라고 생각을 해?
길성준 : 네가 공사를 X발 방해했잖아.
서윤수 : 너희 때문에 장사를 못하고 있어.
길성준 : 야 봐봐 너 우리한테 해줄 거 없지? 나는 해줄 거 있어. 여기서 장사하게 해줄게.
서윤수 : 장사할 수 있게 해줘 제발.
길은 장사하게 해준다고 하고 서윤수는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다.
웃기지 않나?
이게 왜 말이 되냐하면 길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왜 내용증명을 보내고 리쌍의 이미지에 피해를 줬냐는 것, 충분히 해주고 충분히 해줄 생각이 있는데
왜 인간적으로 부탁하고 좋은 말과 태도로 일을 진행시키지 않고 갑을 싸움이나 갑의 횡포 분위기로 몰아가냐는 원망 아니겠나?
아래 말을 들어보면 그 뉘앙스가 정확히 올 것이다.
길성준 : 근데 X발놈아. 야 X새끼야 우리는 손해봤잖아. 몇억을. 근데 넌 장사하게 해 달래. 그러면 X발새끼지. 윤수야 나는 괜찮어 나는 괜찮어. 나는 너 때문에 몇억을 손해 봤지만 넌 하라구. 장사하라구. 증축이 6평이잖아 해줄게. 근데 네가 나한테 그 마음 보여줘봐.
욕이라는 것 때문에 길이 불리해질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서로 같은 내용을 다르게 접근하여 영원히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을 상황으로 보인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리쌍 욕설 동영상이 결코 서윤수 씨에게 유리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