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해철 사망사건으로 업무상 과실치사혐의 기소된 강원장은 아직도 법정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고 신해철 집도의 강원장의 변호사가 증인으로 신청한 증인 두명이 모두 불출석했다.
이 두사람의 증인은 고 신해철이 강원장의 지시를 듣지 않고 수술 후 건강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 두명을 신청한 것인데
지난 공판에서 변호사가 밝힌 내용으로는 고 신해철이 수술 후 과음을 했다는 것인데 그 내용을 기재한 진료기록부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인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흐르면 대중은 금세 잊는다고 했다.
잊는다는 것은 관심 밖으로 밀리는 것이고 대중의 관심이 멀어지면 언론도 열심히 취재를 하지 않는다.
결국 시간을 끄는 것이 대중의 분노를 잠재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강원장 측이 가장 필요한 것은 시간일 것이다.
이것만은 참 궁금하다.
과음을 해서 죽었나?
신해철이 과음을 하고 의사 말을 듣지 않아서 죽었나?
이걸 묻고 싶다.
지금 입증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신해철의 죽음이 신해철의 탓이었다는 내용인가?
모르시는 분을 위해 다시 과거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공식적으로 밝힌
고(故)신해철 사망 관련 의료감정조사위원회의 의료 감정 결과를 보자.
사망에 이른 경과와 판단에 대해서는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소장 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소장 천공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수술 3병일인
10월 20일 이전에 천공된 것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전에 인터뷰에서 신해철 집도의 강원장은 위 축소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었다.
쉽게 말하면
신해철은 10월 17일 오후 장관유착박리술을 받았고
장관유착박리술과 함께 위성형술(gastroplasty)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났고
사망 원인 심낭 천공이 발생한 것은 의사에 의해 생긴 손상이고
10월 20일 이전에 천공(구멍)이 생긴 것이란 뜻이다.
SBS 뉴스에 나온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신해철이 얼마나 통증을 호소했는지 보라!
이걸 어디다 호소했나?
S병원에 호소한 것이다.
술을 마셨든 격투기를 했든 중요하지 않고 진짜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통증을 호소했다는 것에 있다.
출처 : SBS 뉴스
물론 의협에서 밝히기로
"심낭 천공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라는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수술 중, 수술 후 심낭과 소장 등에 구멍이 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이걸 명백한 의료과실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난 이런 점에서 강원장이 입증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술을 마시고 고 신해철이 의사 말을 안들어서 사망했다는 것은 직접적인 죽음의 원인이라 보기 힘든 것 아닐까?
대한의사협회가 공개한 감정 결과에는
"10월 17일 수술 직후 사망자가 극심한 흉통을 호소한 점에 미루어
흉부영상검사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원인규명이 필요하였으리라고 보인다"
라고 말했고 하지만
"최초의 흉부영상검사는 10월 19일에 이루어졌으며
10월 19일 당시의 흉부영상검사에서 심낭기종의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니까 10월 17일 수술 후 가슴 통증을 무수히 호소했는데
흉부 영상검사 등의 조치가 없었고 10월 19일에서야 엑스레이를 찍었고
그 사진을 보면 심낭 기종의 소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낭 천공을 발견하지 못했고 조치도 미흡했다는 것이다.
"복막염 진단을 위해 최소한의 진찰과 검사는 시행되었으나,
입원을 유지하여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라고 밝히고 그 이유에 대해
"환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자,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우선 S병원장이 부인했던 위용적을 줄이는 위축소수술은 시행됐다는 것으로
판단이 나왔다.
그리고 사망에 대해서는
1. 의사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한 것 인정.
2. 심낭과 소장 천공은 수술 중에 있을 수 있는 일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볼수는 없다.
3. 17일 이후 신해철이 계속 고통을 호소했고 가슴 통증이 있다는 것은 위수술 후유증과 다르므로
흉부 영상검사를 해봐야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고 19일에서야 흉부영상검사가 이뤄졌고
검사 결과 심낭 기종의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 못하고 또 이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는 것.
4. 입원을 유지하여 지속적인 조치를 하지 못했다.
(환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일정부분 관계있음)
5. 사인은 수술에 이어 발생한 심장압전과 복막염, 공격동염 등으로 심 정지.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전문가들의 소견으로는 수술 다음 날 촬영한 고 신해철의 흉부 엑스레이 사진만 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사진 출처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아무튼 증인이 채택될지 안될지는 판사가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 판사는 증인이 출석하면 내용을 잘 아는 증인들인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보도됐다.
10차 공판은 9월 21일 오후 4시 30분 진행된다.
한편 호주인 위절제 수술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역시 신해철 집도의 강원장의 수술이었다는 것이 알려졌고
강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호주인 A씨의 위소매 절제술을 한 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강씨에게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원장은 지난해 11월 입국한 A씨에게 위소매 절제술을 시행하고서 심정지 등이 발생했는데도 다섯 차례 직접 봉합수술을 하는 등 적절한 시점에 상급의료기관으로 옮기지 않아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결국 서울 등지의 상급의료기관으로 옮기지 못하고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의 한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졌다.
또한 강원장은 2013년 10월에도 30대 여성 환자에게 복부성형술·지방흡입술·유륜축소술 등 3회에 걸쳐 수술을 했다가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어쨌든 요즘 박신혜가 할머니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 드라마 닥터스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병원 내부에 의사로 들어가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일 아니던가?
하물며 외부에서 의료과실이 있다고 입증하기가 어디 쉽겠나?
닥터스를 보면 그런 말이 나온다.
실수를 했다고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그렇게 따지면 의료 과실은 없는 것인가?
죽은 사람만 복이 없었다는 것인가?
다음은 대한의사협회가 공개한 고(故)신해철 사망 관련 의료감정조사위원회의 의료 감정 결과 전문
1. 위주름 성형술, 즉 위의 용적을 줄이는 위축소 성형술의 시행 여부
가.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이 시행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위주름 성형술은 환자(측)의 동의가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망에 이른 경과와 이에 대한 판단
가.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소장 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소장 천공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수술 3병일인 10월 20일 이전에 천공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나. 심낭 천공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를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10월 17일 수술 직후 사망자가 극심한 흉통을 호소한 점에 미루어 흉부영상검사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원인규명이 필요하였으리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최초의 흉부영상검사는 10월 19일에 이루어졌으며 10월 19일 당시의 흉부영상검사에서 심낭기종의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라. 복막염 진단을 위해 최소한의 진찰과 검사는 시행되었으나, 입원을 유지하여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환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 사인은 수술에 이어 발생한 심장압전과 복막염, 종격동염 등으로 심장이 정지하였으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뇌 손상을 막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