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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청문회 100억원 물었던 정의당 윤소하 의원, 그리고 오늘 특검은 차명계좌에서 10억원 발견

cultpd 2017. 2. 13. 10:20

2013년 11월 19일 현대그룹 비자금 사건 변호한 적이 있다.

황두연 ISMG코리아 대표가 현대그룹 경영에 부당 개입해 100억원대 횡령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였다.

하지만 황두연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당시 100억원대 변호사 수임료가 있었다는 것이 청문회에서 제기됐는데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황두연이 의뢰했는지 김장자 장모가 의뢰했는지 현정은 회장이 했냐고 묻자 직접 했다고 했고

당시 변호 수임료는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었다.



2013년 3월 고발, 2014년 7월 최종 선고된 현대그룹 비자금 사건.




현대그룹 비자금 변호 수임료가 얼마인지 밝히지 않았는데 당시 8건 중 1건만 해당됐지만 100억원의 변호비용을 지불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말했는데 우병우 당시 변호사는 얼마를 받았는지 계속 추궁했다.

50억 이상 받았냐고 물어보자 우병우 전 수석은 얼마 받았는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우병우 증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우병우 증인은 들어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민들이 우병우 전 수석이 현대그룹 비자금 관련 검찰의 수사를 무마하고 축소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확신했다.
현대그룹 비자금 수사에서 100억 중 수십억을 받지 않았나 추측한다고 말했고
이어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변호사 수임료를 제대로 신고 안했다면 변호사법 위반, 소득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 언급하고 조세포탈, 민정 수석 내정이 사건에 개입했다면 직권 남용죄,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뇌물죄까지 성립한다고 말했다.

우병우 증인은 적법하게 다 처리했고 국세청에도 세무 신고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오늘 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차명계좌에서 10억원대 은닉 자금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우병우 차명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10억원 가량이 나왔다는 것인데 우병우 전 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수임한 금액 중 일부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된다고 발표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1년 동안 변호사로 일하며 40여건의 사건을 수임했는데

당시 신고한 금액은 2013년 38억원, 2014년 29억원 등이다.


특검은 우병우 전 수석을 소환할 방침인데 언론에서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지검의 해양경찰청 압수수색을 저지하려 한 사실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부당 개입한 것 역시 특검이 들여다 볼 부분이라고 보도했다. 

이밖에 가족회사 ‘정강’ 자금 관련 횡령 및 탈세와 아들의 ‘꽃보직 특혜’ 의혹 등까지 조사해야하는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