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정 선고 일시가 10일 오전 11시로 결정됐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10일 오전 11시 생방송으로 탄핵 결정 선고 중계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로서 전국민은 실시간으로 역사적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시청할 수 있게 됐다.
탄핵 심판의 인용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직에서 즉시 물러나게 되고 기각이 되는 경우 직무정지가 즉시 풀리고 대통령 직에 복귀하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여부 결정은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하면 탄핵이 되는 것이고 3명 이상이 반대하면 탄핵 심판은 기각된다.
탄핵심판일 10일 오전 11시에 선고를 하는 사람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읽게 되는데 우선 결정문의 결정 이유 요지부터 읽고 심판 결과인 주문을 읽게 된다.
역사적 탄핵심판의 결정문 발표는 약 30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탄핵 심판 결정문을 읽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나 공히 정의로운 재판관으로 알려져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55세로 사법연수원 16기이고 마산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전・인천・수원 지방법원판사, 울산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치고 2011년 49세 때 헌재 사상 최초로 40대 재판관이 된 여성 재판관이다.
이정미 대행은 진보적 목소리를 많이 냈던 재판관이다.
강일원 헌재 주심 재판관
그리고 헌재 강일원 주심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할 정도로 대쪽 같은 성향을 보였던 재판관이다.
또 의미있는 것은 2005년 헌재법 개정으로 결정문에 소수의견도 표시하게 바뀌었기때문에 소수의견도 모두 공개된다. 소수의견 낭독은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 중에서 낭독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소수 의견을 보는 재미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도 소수의견이 있었다고 알려졌지만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아서 우리는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떤 의견들이 재판관 사이에서 존재했는지 모두 밝혀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결정문은 관보와 헌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