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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헌 판사 포클레인, 라면판결 사실 아니다! 조선 표창원 허위사실 공격

cultpd 2017. 7. 28. 18:2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 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고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징역형 1년이지만 그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하는 것이고 2년 동안 법을 어기지 않고 잘 살면 되는, 사실상 석방이라고 볼 수 있다.


채널A 돌직구쇼


김기춘 전 실장의 3년도 놀랍지만 조윤선 전 장관의 석방도 참 경악스러운 일이다.

온라인은 조윤선 전 장관을 내보내고 김기춘 전 실장에게 3년형을 내린 황병헌 판사에 대한 비난이 극에 달했다.


황병헌 판사는 정말 대부분의 국민이 납득 못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비난 받아야 마땅한가?

무엇때문에 조윤선 전 장관은 석방이 되었나?


이러한 궁금증과 분노 여론이 황병헌 판사 라면 판결 기사와 시너지를 내면서 크게 불이 붙었다.

표창원 의원 트위터 내용을 보면 서울대 동문, 법조인끼리 감싸기라는 지적을 하면서 라면 판결에 대한 기사도 링크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일보가 "아니면 말고식 비난"이라며 법원 측 입장을 보도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28/2017072801910.html


표창원 의원은 트위터에 “조윤선 ‘집행유예’ 황병헌 판사..라면 훔친 사람엔 ‘징역 3년6개월’ 선고”라며 기사를 링크했는데 법원 관계자는 “라면도둑 판결에 관한 내용은 사실이 다르다”고 해명했다는 것이다.


표창원 의원, 박주민 의원,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라면 10개와 동전 2만원을 훔친 사람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대한민국 역사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왔다는 평가를 받는 김기춘 전 실장에게는 징역 3년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분노하고 이를 공유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표창원 의원과 김홍걸씨는 허위 사실로 황 부장판사를 비난한 것"이라며 비난의 기사를 작성한 것인데 실제로는 표창원 의원의 주장도 박주민 의원의 주장도 아닌 언론의 기사였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근본적인 잘못은 언론이 확인도 안해보고 마구 쓴 기사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같은 언론인 조선일보는 기사를 링크한 사람들을 매도하고 더 나아가면 SNS 이용자까지도 돌려 까고 있는 것이다.

분명 가짜뉴스를 홍보하는 것과 정식 일간지 기사를 공유하는 것이 다를텐데 말이다.


조선일보 기사


그렇다면 조선일보는 조윤선 석방과 김기춘 3년형 선고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을까?

조선일보는 "블랙리스트, 헌법 위배"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직권 남용에 징역 3년은 이례적 중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과연 허위사실로 대중을 선동하는 것은 누구인가? 조선일보는 황병헌 판사의 포클레인 선고도 언급했다.


황병헌 판사는 지난 3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하여 대검찰청 청사에 포클레인을 몰고 돌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역시 조선일보는 해당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이었고 배심원단 다수가 2년 이상 징역형을 권고했다는 기사를 실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느껴진다.

그러면 조중동 신문이 과거 김기춘, 조윤선 관련 뉴스를 다루는 방식이 그렇다.


조윤선 박근혜 박성엽

박성엽 조윤선 전 장관 남편 (눈물 많음)


일례로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문체부 공무원 부당 인사 등을 폭로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선 재판을 보도한 경우를 보자.

경향신문 <김기춘 유진룡, 법정서 격돌>

한겨레 <유진룡 “박 전 대통령, 블랙리스트 다 아는 눈치였다”>

한국일보 <증언대 선 유진룡, 김기춘 면전에서 날선 폭로>


보통 신문들은 이렇게 중요한 뉴스를 보도했는데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박근혜 알고 있었다”는 증언을 한 그 날.

동아일보 <김기춘측 “특검의 선입관” 조윤선 “오해 쌓인 것”>

조선일보 <김기춘측 “국가가 보조금 안준다고 예술 못하나”>

중앙일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검찰 출석 보도 말미, <“특검팀의 기소는 편견과 오해 때문”>


조중동에는 그 날 유진룡, 박근혜 관련 기사를 찾아볼 수 없었다.

수척해진 조윤선 전 장관을 강조하기도 했고 김기춘의 건강을 걱정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같은 신문 업계에서 포스팅한 뉴스를 공유한 사람들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표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새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오늘의 결론은 이 글로 갈음한다.


조선일보 ㅇㅇㅇ 기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절 비난하는군요. 

전 직접 라면판결이 황판사 판결이라고 글로 쓴적 없습니다. 

링크건 신문기사 제목이 자동적으로 따라 표기되었을 뿐이죠. 

팩트체크의 대상은 당신의 동료인 다른 신문사 기자입니다. 

기사를 보도한다는 것은 해당 언론사에서 팩트체크가 끝났다는 의미고 이를 접하는 저같은 네티즌은 그 기사를 신뢰하며 링크하고 이에 기반한 의견 표출을 하는 것이 온라인 언론의 생태요 구조 아닌가요?

정치적 입장이 다른 정당이나 정치인 공격하기 위해 언론 스스로의 가치와 신뢰를 부정하고, 기사를 믿고 sns에 공유한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언론윤리에 부합합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