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충격적인 일이다.
우연의 일치인지 운명의 장난인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선고와 이재용 부회장의 아버지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xx 의혹 동영상 촬영 및 협박 사건의 CJ제일제당 선부장의 선고가 같은 날 있었다.
먼저 아들 사건부터 보면 검찰이 12년 구형했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5년형을 받았다.
미르케이스포츠재단 204억원에 대해서는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고 횡령으로 보지 않았다.
미르케이 재단 뇌물은 무죄로 나왔고 최순실과 정유라를 위한 승마지원, 영재센터 지원은 뇌물로 봤고
횡령도 일부 64억원 횡령 등이 인정되면서 5년형 실형이 선고된 것이다.
최순실 모녀를 모른다고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말했던 것도 위증죄가 성립됐다.
5년이라는 낮은 형량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했다기보다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으로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아버지 관련 사건이다.
오늘 8월 25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성xx 의혹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CJ 제일제당 전직 부장의 선고도 있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선모씨(56)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됐다.
또 동영상 사건에 연루된 선모씨 동생과 친구 이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3년,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또 이건희 성xx 의혹 동영상 속 조선족 여성 김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고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받도록 명령이 내려졌다
비교해보면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겐 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는데
이건희 회장 동영상 사건의 형량과 거의 비슷하다.
이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것이 '대한민국 사법현실'이라며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 측과 특검 측 공히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보였다.
이제 1라운드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