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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확대, 홍영표 "문재인 찍었냐" VS 민노총 촛불집회 1700만명의 힘

cultpd 2018. 6. 2. 07:05


최저임금을 높이자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최저임금을 내리려는 사람은 기업 사용자, 심하게 말하면 1% 슈퍼갑이거나 노동자를 착취해야 자신들이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나?

그렇게 보면 무노동 무임금, 최저임금 인상, 계약직 문제 등을 반대하는 민중, 노동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당연히 평생을 노동운동을 해왔던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노동자를 탄압할 이유가 없다.



자! 그럼 하나 예를 들자.


계약직 문제 해결은 계약직 법안으로 보호받는가?

민주노총은 열린우리당이 입법한 비정규직법 때문에 비정규직이 넘쳐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문제 법으로 영원히 불가능하다.

사회주의 국가면 몰라도 국가가 어떻게 강제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라고 할 수 있나?

자본주의가 맞지 않으니 체제를 바꾸자고 하는 것이 맞지, 이게 어떻게 열린 우리당 잘못이고 노무현 대통령 잘못인가?




열린 우리당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니 2년동안 일하면 정규직으로 바꾸라고 했는데 바꾸기 싫으니 계약직을 또 뽑는다.

이명박이 2년때문에 문제니 2년하고 2년을 더 근무시킬 수 있게 법을 바꾸자고 한다.

민주당은 반대한다.

2년 계약직이 2년 더 일하니까 좋은 거 아니냐고 하는 사람도 있고 4년이나 일하고 짤리면 나이 들어서 어디 취직하냐는 사람 있다.

또 법으로 왜 2년이나 4년을 정하냐고 하는 사람들 있다.

영원히 계약직으로 사는 것이 더 안정적이라고 주장하는 거지.


도대체 뭘 어쩌란 말이냐?



이제 오늘 이야기 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란에 대해 최대한 쉽게 말해보자.


산입이라는 단어는 계산해서 넣는 것.

그러니까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라는 말은 기존에 최저임금에 안 들어가던 것을 일부 산입한다는 것이다.

정기 상여금이나 복리 후생비 같은 것들이 기존에는 최저임급에 산입되지 않았는데 개정안에는 최저임금의 25% 이상 정기 상여금, 그리고 최저임금의 7% 이상의 복리 후생비 등을 포함할 수 있게 되는 것.


가만히 생각해보면 상당히 쉽다.


사진 출처 = SBS 8시 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했었고 이걸 지키려면 3년간 15.8% 정도의 최저임금 인상을 해야하는데 작년 16.4%의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다.

여기서 문제가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모든 사람들에게 좋아야하지만 한계 산업 및 영세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가 생긴다.

물론 보수층, 잘사는 사람들, 조중동 신문 보는 사람들도 계속 최저임금 올리는 걸 반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최저 임금에 산입이 새로 되는 것들로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는 줄이면서 공약은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에도 얘기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말하는 할아버지들이 봐야하는 부분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진정한 보수에 가깝다.

결코 급진적이지 않고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고용 안정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좋은 의미로 시작했던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오히려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또 다른 비정규직을 만들어 낸 예를 보지 않았나?

물론 한 달에 1인당 20만원 정도 월급이 오른다고 망하는 사업장은 없다고 주장들을 하지만 영세 상공인은 망할 수 있고 또 웬만한 일은 사장이 직접 하기도 하고 왜 그런 일들이 없겠나?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 주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기업도, 우리 사회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야한다고 현실론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기본급만 받는 저임금 계층은 급여가 인상 되는 것이니 좋고 상여금과 복리 후생비가 많은 사람들은 그걸 포함시켜서 왜곡된 임금 구조를 정비한다는 측면이 내포된 취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걸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라고 청와대 회의에서 지시했다고 전해진다.


계란 투척하는 민주노총 조합원 “적폐세력과 야합한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민주노총은 1일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와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농성 투쟁을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를 요구하는 농성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농성을 시작으로 6월 한 달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100만 범국민서명운동을 하고 지방선거 기간에 ‘최저임금 삭감법’에 찬성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후보들을 심판하는 투쟁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을 심판하겠다는 얘기는 정의당을 찍겠다는 얘기와 일맥상통한다.


사진 = 파이낸셜 뉴스

( "지난 5월 28일 국회를 통해 노동존중사회가 거론 1년만에 파탄이 났다"며 "민주노총은 적폐야합 최저임금 개악당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전국적인 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노동자들은 계급투표로서 심판할 것이다")


사진 = MBC 뉴스


그리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게 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느냐” 등의 발언을 했고 민주노총은 “문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은 국민은 여당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내포한다”며 비난했다.


여기서 또 잠깐 고민!!!

사실 민주노총 말이 맞다.

문재인 대통령을 안 찍었다고 해서 여당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든다.

문재인 대통령을 찍지도 않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수정 없이 그대로 이행하라는 것도 좀 이상하기는 하다.



이런 홍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납득이 쉽겠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촛불혁명에서 민주노총이 싸웠는데 왜 마음대로 하느냐고 하기에 ‘대선 때 민주당이 정책협약을 한국노총과만 맺었지, 민주노총과는 맺지 않았다’고 한 것”이라며 “1시간 동안 간담회를 하면서 ‘최저임금법 개정은 저임금 노동자 임금 인상을 위한 정책’이라며 이해를 구했는데 일부분만 언급해서 아쉽다”고 해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노동자의 임금을 높이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이 반드시 필요했다.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면서도 저임금 노동자에게 월급을 주는 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해 꼭 해야하는 일이었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에 그 당시를 설명했던 말꼬투리를 잡아 또 왜곡을 시도하는 것은 경제사회 중요한 주체로서 품위있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했다.


실제로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민주당이 지난 10년간 야당이었다가 이제야 집권여당이 된 것은 이전 정권과 끊임없이 맞서 싸웠던 민주노총을 비롯한 1700만 촛불의 힘”이라며 “마치 자력으로 자신들이 집권하고 정책을 펼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1700만 촛불의 힘을 역사에서 지우는 오만한 태도”라고 언급했다.


그것 참 이상하다.

1700만 촛불의 힘이 민주노총의 힘인가?

그리고 그 촛불은 최저임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이었나?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을 바로잡기 위한 촛불이었고 이후 문재인 대통령 당선은 또 다른 문제 아닌가?

이쯤에서 생각나는 말이 바로 "근데 문재인 대통령 찍었냐?"가 아니겠나?


왜 항상 정부와 대화할 때, 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 요구할 때 촛불집회 참석 이야기를 꺼내는가?


조선일보 기사 캡처


조선일보 기사처럼 청구서 내미는 것인가?
또 가석방된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연장이라는 언급까지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생을 노동자를 위해 싸워 온 변호사였고 지금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83년 대우자동차 용접공으로 시작해 대우자동차 노조를 결성한 노동 운동 선배 아닌가?

문재인 찍었냐는 질문만큼이나 촛불 투쟁 청구서 내미는 짓은 부적절 해 보인다.

항상 국민 대다수, 민중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투쟁하는 민주노총.

여러분 생각에는 정말 우리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과거 FACT TV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시절



홍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노동자의 임금을 높이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이 반드시 필요했다.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면서도 저임금 노동자에게 월급을 주는 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해 꼭 해야하는 일이었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에 그 당시를 설명했던 말꼬투리를 잡아 또 왜곡을 시도하는 것은 경제사회 중요한 주체로서 품위있는 행동이 아니다”


무엇이 옳은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계란을 던지는 민주노총의 마스크 쓴 노동자들을 보며 유쾌하지 않다. 우리의 대표로 싸우고 있는 열사로 보이지도 않는다.

영세 상인 쪽 상황을 보면 2017년 자료로 지난 10년간 7백만 정도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고 창업은 120만 정도.

대략 4개의 사업장이 사업을 시작하면 3개의 사업장은 문을 닫는다는 통계다.

지금 자영업자들은 모두 장사가 안 돼서 죽겠다고 한다.

2016년 기준 자영업자 550만명 중 50%에 가까운 250만명은 연매출 4600만원 미만이다.

상대적으로 절대 내리지 않는 임대료와 유지비, 재료비를 빼면 혼자 장사를 해도 최저임금이 안 된다.

그럼 이 자영업자들은 어디서 최저 임금을 받나?


그냥 폐업하고 취직해야 하나?

민노총에 들어가야 하나?


문제인??? 실수인가? 민주노총 이따위로 밖에 못하나? /출처 = 세계일보


사실 노동계 편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 굴뚝 같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은 하지만 디테일한 임금 체계를 구분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 속도를 줄여보겠다고 하는 의도가 충분히 일리 있어 보이는 현 시점에 과연 최저임금 약속을 죽어도 지키고 다른 건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이 대목에서 왜 민주노총이 귀족처럼 느껴지는가?


끝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환경노동위원회는 대상자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개정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식대·숙박비·교통비 등)을 각각 당해연도 월 최저임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 월 157만원을 기준으로 25%에 해당하는 40만원 이하의 상여금과 7%인 10만원 이하의 복리후생비는 산입범위에서 제외돼 실제로 연 소득 약 24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덧붙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