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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재판 거래의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GeoffKim 2018. 8. 5. 08:50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 재판거래 의혹의 단서가 하나, 둘 나오고 있다.

워낙 어렵고 재미없게 설명하여 읽지도 않고 

또 관심도 줄어드니 쉽고 간결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보겠다.


영화 군함도


처음 시작에 여운택 할아버지가 있었다.

1943년 여운택 할아버지는 일본제철 오사카공장 공원 모집에 지원하여 일본으로 갔다.

그런데 도착한 공장은 창살로 둘러싸인 감옥과 같은 곳이었고 용광로에 무릎을 태우기도 했다.



2년간 근무하면 기술자 자격을 딸 수 있고 조선에 돌아오면 기술자로 대우 받는다는 말에 일본으로 돈 벌러 갔다가 생지옥, 전범 기업에 강제 동원된 것이다.


유튜브 영상 캡처



1997년에 여운택 할아버지는 전범 기업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패소했다.

이때 패소의 이유가 상당히 중요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딸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일본 정부로부터 5억 달러를 배상금으로 받았던 

한일 청구권협정때문에 개인이 소송을 낼 권리가 없다는 것이 일본 재판부의 설명이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나 전범 기업 강제 징용이나 모두 아버지 박정희와 딸 박근혜에 의해 가로 막힌 것이다.



양승태-박근혜 사이에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더니 왜 갑자기 박정희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할 것이다.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의 근본적인 곳에 박정희가 있을지 모른다는 이유 때문이다.



일본에서 박정희 정권이 5억달러를 받는 바람에 피해자들이 소송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2005년 여운택 할아버지는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사진 = YTN뉴스 캡처


1, 2심에서 패소했지만 마지막 대법원에 올라가 승소한다.

대법원에서 승소한다는 뜻은 2심(항소심) 결과를 다시 보라고 돌려보내는 것이니 결국 2심 재판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으로부터 사건을 다시 받은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대로 신일철주금이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진= YTN뉴스



자, 여기가 중요하다.


신일철주금은 다시 재상고하여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간다.

여기서 다시 내려갈 수는 없고 이제 대법원이 확정하면 법적으로 마지막 판결이고 끝나는 것이다.


그런데 2012년 9월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2013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리고 양승태 사법부가 사건을 질질 끈다.

왜 질질 끌었을까?

여기서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거래 의혹이 나온 것이다.



원래대로 생각해보면 

대법원이 배상하라고 내려보낸 판결대로 고등법원이 판결했으니 대법원은 만족하며 배상하라고 하면 된다.


근데 여기서 질문! 박근혜 정부와 재판거래했다면 대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을 거 아닌가?

대법원이 죽기보다 싫어하는 것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전 판결이 실수였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 자기모순이 된다.

더군다나 이 판결을 잘못하면 후세에 두고 두고 친일파 소리 들으며 자식들, 손주들, 태어나지도 않은 증손자까지 친일파를 만드는 엄청난 고통과 치욕과 불명예를 얻게 되는 것 아니겠나?




답은 질질 끄는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끄는 것이 박근혜 정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최상의 고객 만족 서비스였던 것이다.

이걸 들이 밀고 친일파 말로 "쇼부"를 보는 것이다.



그리고 한 많은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았던 여운택 할아버지는 

끝내 배상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일본군 성 노예 피해 할머니들과 똑같은 상황.


영화 허스토리


자, 그럼 정말 양승태 대법원은 재판거래를 한 것일까?

드디어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2013년 8월에 대법원에 재상고가 접수되었을 때 

9월 법원행정처에서 문건을 만든다.

'강제징용 관련 판결 외교부와의 관계'라는 대외비 서류다.

그리고 10월에 기조실장 임종헌이 청와대 주철기 외교 안보 수석을 만난다.

거기서 강제징용 소송의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한 달 단위로 벌어진 일련의 순서를 보라.

8월에 대법원에 재상고가 접수됐고 9월에 법원행정처가 문서를 만들고 10월에 청와대 수석을 만난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건에 대해 단정은 짓지 않겠다.


다만 문제는 뭐냐하면 

사법부는 독립된 기관이다.


왜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냐하면 재판은 대통령도 함부로 관여할 수 없고 정치인도 어쩔 수 없는 성역이 되어 억울한 사람 없이 권력자에게 휘둘리지 않고 법대로 판결하라고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 사법부에서 청와대와 만나는 것 자체로도 이건 끔찍한 사법 농단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 법원 도입과 고위 법관들 해외 연수 파견, 의전 편의 제공 등을 놓고 청와대와 거래를 했다는 의혹인 것이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결론은 참 재미있다. 글 끝에 보면 비공식적인 증거도 있었으나 확인할 수 없으니 

우선 나만의 추리, 혹은 소설이라고 해두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정권이 받은 돈 5억 달러.

일본으로부터 배상을 받는데 문제 되는 것이 바로 아버지 박정희의 한일 청구권 협정이니 딸은 얼마나 식겁할까?

감추고 싶은 역사가 수면 위에 올라오고 국민은 또 다시 아버지를 공격할 것이 뻔하다.


그리고 이후 딸 박근혜도 2015년 일본으로부터 10억엔을 받고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를 졸속으로 비민주적이고 피해자들의 의견 검토 없이 그것도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버린다.


영화 허스토리



딸 박근혜는 왜 그토록 일본군 성 노예 피해자와 강제 징용 노동자들을 싫어했던 것일까?

혹은 왜 그토록 임기 중에 빨리 처리하려 노력했을까?


아버지의 과오를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끝내고 싶었던 욕망이었을까?



아래 확인된 문건의 글들을 보면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가 어느 나라 소속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다.

우리는 참 참혹한 세월을 살았다.

그리고 피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원한을 풀지 못하고 많은 분들이 이미 돌아가셨다.




“외교부 내부 입장. 2012년 판결 직후 일본 공사가 방문해 확정되지 않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는 판결 확정 시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한다. 대법원의 신중 처리를 요망한다.”

- 대법원 법원행정처 문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했다는 것을 전제로 판결을 파기해달라는 ‘비공식’ 입장도 행정처에 전달.


법원 행정처 문건에는 외교부를 만족시키기 위해 두가지 안을 정리하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안. 심리 불속행한다. 심리불속행 기간 내인 2013년 12월 이전 판결한다. 이 경우 외교부와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 외교부는 국제기구 내지 법관 파견에서 중요하다. 

2안. 외교부와 관계를 고려해 신중히 판단할 필요. 심리불속행 기간을 넘기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행정처 사법정책실 문건


“외교부에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절차적 만족감을 준다. ‘간접적인 방안’-피고 변호사(김앤장 로펌)를 통해 외교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게 하고, 국외송달을 핑계로 자연스럽게 심리불속행(2013년 12월) 기간을 넘긴다. 외교부 입장을 서면으로 재판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신일철주금 사건에서 외교부 입장을 반영했다.”

- 2015년 9월, 사법지원실 문건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재산을 압류할 경우 양국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 “법리적으로 한국이 이기기 어려운 사안”, “한국은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로 인식돼 도덕적 우월성까지 잃게 될 것” 

- 2016년 김앤장, 외교부 의견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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