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Hip Hop

블랙넛 김대웅 2심에서도 유죄, 징역보다 집행유예가 무서운 이유

GeoffKim 2019. 8. 12. 20:25

 

엠넷 쇼미더머니가 낳은 래퍼 블랙넛, 본명 김대웅, 나이는 30세. 바지를 벗고 저속한 행동과 가사로 노이즈 마케팅을 일으키며 화제의 인물이 되었다. 한 때 사람을 바라보며 랩을 못해서 선글라스를 끼고 랩을 한 적이 있는 인물이다. 그의 저속하고 과격한 가사는 흡사 일베의 베스트 글, 악플을 연상시킨다.

사진 출처 = Mnet 쇼미더머니

김대웅(래퍼 블랙넛)은 언프리티 랩스타에 출연했던 키디비를 향해 심한 모욕성 가사를 썼고 한 번이 아니라 3번 이상 성적 디스를 했다. 김대웅 블랙넛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키디비(본명 김보미 나이 28)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음원을 발매했고 공연장에서 키디비를 언급하며 스스로 위로하는 퍼포먼스를 자행하는 등 총 8번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고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출처 = Mnet 언프리티 랩스타 시즌2

김대웅 일명 블랙넛은 모욕 혐의로 지난 2017년 5월 키디비로부터 피소당했다. 키디비는 블랙넛을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모욕죄 등을 적용해 고소했고 이후 콘서트에서 모욕 퍼포먼스를 4회 한 것까지 추가 병합되었다.

지난 1월 10일 김대웅 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고 블랙넛은 1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그리고 오늘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그럼 대체 김대웅 블랙넛은 어떤 가사를 노래했기에 노래 가사로 이렇게 중한 처벌을 받게 된 것일까? 김대웅과 키디비 사건 정리.

우선 블랙넛의 인디고 차일드 가사 중 키디비 모욕.

 

 

키디비의 사진을 보며 스스로 위로하는 행위를 했다는 성적 모욕 가사이고 숨소리 빼면 다 거짓이라는 디스를 했다. 다음 가사는 훨씬 심한 모욕적 내용을 담고 있다. 키디비의 신체적 특징을 비하하며 모욕하고 있다. 또한 키디비의 팬들을 뺏어서 자신의 신체 일부로 성적인 폭행을 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다음 가사를 보면 키디비도 키디비지만 일베 회원처럼 장애인 모욕 가사를 쓰고 있다. 또한 일베에서 주로 나오는 김치녀 표현과 같은 쉰 김치라는 말을 한다. 김대웅 블랙넛은 스스로 위로하는 행위에 중독되어 있거나 트라우마가 있는 듯 계속해서 그러한 표현을 쓴다. 가사 중 "걍 가볍게 X감"이라는 표현이 바로 스스로 위로한다는 내용이다. 김대웅 블랙넛은 그 와중에도 소속사 대표 스윙스에 대해서는 끝없이 아부하는 가사를 쓴다. 여성들에 대한 피해의식과 자신을 알아봐 준 보스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이라는 전형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스윙스가 사람을 X이라고 하면 X인다는 내용까지 노래 가사에 쓰고 있다. 물론 이런 내용은 중의적이기 때문에 힙합으로 X인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블랫넛은 1심 공판에 반성 없이 김치 그림이 그려져 있는 티셔츠를 입고 출석하기도 했다.

 

 

키디비는 이러한 김대웅 블랙넛의 디스에 다음과 같은 글을 인스타그램에 남겼다.

 

사진출처 : 네이버TV 래뻐카 


김대웅 블랙넛은 재판에서 힙합이라는 장르 내에서 용인될 수 있고, 키디비를 모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과연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는 장르 특성상 타인의 인격을 말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인가? 그에 대한 재판부의 답은 블랙넛의 행위에 대해 힙합 문화의 ‘스웩’이나 ‘디스’가 아닌 범죄라고 판단했다. 김대웅 키디비 모욕 사건 재판부는 “김 씨의 공연 행위나 음반 발매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일련의 행위는 모두 피해자를 일방적인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비하했다”라고 밝혔고 “이를 반복해 ‘김치녀’라는 내용으로 조롱하거나 직설적 욕설의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했고 “그런 과정에서 피고인도 그런 행위가 모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다음 내용은 힙합이 어디까지 타인을 디스해도 되는지에 대한 법적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다르게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만 특별히 그런 표현을 정당행위라고 볼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고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모욕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결국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 대목에서 실형을 받지 않고 집행유예 받은 것을 김대웅이 매우 기뻐할 수도 있겠다. 집행 유예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어서 6개월 동안 감옥에 가서 실형을 살아야 하지만 여러 이유로 2년 동안 집행을 미뤄주겠다는 뜻이다. 2년이 지나면 실형은 사라지지만 2년 내에 같은 죄를 저지르게 되면 죄질이 나빠서 실형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고 그 형량에 6개월을 더해서 실형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김대웅 블랙넛은 2년 동안 디스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운명에 처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힙합 뮤지션들이 모두 알고 있고 따라서 블랙넛이 누군가를 디스하면 고소로 맞대응할 치트 키를 갖게 된 것이다. 앞으로 겁먹은 블랙넛이 반성하고 조용히 바른생활 초딩 가사를 쓰게 될지 계속해서 힙합 정신으로 저항할지 지켜보는 것이 관전 포인트다.

블랙넛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진퇴양난의 지점에 서 있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