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하는 달이 왔다.카드공제율 축소, 월세 공제율 확대!!! 2013년 바뀌는 연말정산 항목들이 있고 그에 따라 준비할 것들도 있다.총정리해보겠다. 2013년분 연말정산에서는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높아지고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낮아진다.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는 월세 소득공제율이 40%에서 50%로 확대되고초·중·고교생의 방과후학교 교재 구입비가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무주택자가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하고휴대폰 번호가 변경되었으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전화번호를 꼭 변경해야 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 월세 소득공제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가 같게 전입신고를 완료해야한다.월세 외의 보증금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