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또는 성폭행)에 관해
새로운 뉴스가 나왔다.
14일 한겨레 신문은 윤창중 전 대변인 사건 관련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경찰의
데이비드 오 형사과장과 전화 인터뷰한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한겨레 21과의 통화에 따르면 이달 안으로 경찰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
검찰 역시 기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데이비드 오 과장은
형사사건이기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의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즉 기소가 되면 미합중국 대 윤창중 피고인의 재판이 되는 것이다.
피해자는 인턴 사원이 아니라 미합중국이라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고발만 할 뿐, 실제로 재판은 피해자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검찰과 싸우는 것이다.
결국 재판에서 승리하는 것은 피고인 아니면 검찰이 되는 것!
또 한가지 가능성은
그동안 경범죄(misdemeanour)로 분류된다는 보도가 대부분이었는데
밀폐된 공간인 자신의 방에서 알몸이나 속옷 차림으로 저지른 2차 추행은
중죄인 강간 미수로도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중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범죄인 인도요청에 따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국내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자세한 기사 보기 : 한겨레 신문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95599.html
MBN뉴스8 '윤창중 아내 하염없이 통곡 방송 화면
한편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아내의 울음소리를 몰래 촬영해
여과없이 방송한 종편채널 MBN에 대해서는 방통심의위가 재허가시
2점 감점요인이 되는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