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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현 시인, '너목들'로 유명해진 국민참여재판 신청

GeoffKim 2013. 8. 1. 14:38

지난 해 12월 대선 때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안중근 열사의 유묵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트윗을 17차례 올린 안도현 시인이 공직선거법위반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혐의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됐다.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를 통해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진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데

아무 이유없이 법원에서 우편물이 온다고 한다.





하지만 배심원들이 내린 유죄, 무죄 평결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안도현 시인의 주장과 근거를 상식의 선에서 납득할 수 있는지

판단해줄 수 있고 그 판단에 따라 여론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항의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바람에 재판장이 법적인 판단을 바꾼 스토리가 있다.










안 시인은 지난 대선 때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자신의 트위터에 "감쪽같이 사라진 안중근의사의 유묵은 1976년 3월 17일 

홍익대 이사장 이도영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기증했습니다", 

"도난된 보물 소장자는 박근혜입니다. 2001년 9월 2일 안중근의사숭모회 발간 도록 

증거자료입니다" 등의 유묵과 관련한 글을 올렸다.


사진= 안도현 시인 트위터, SBS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