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과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정했던 정책이 시행 6개월 만에 취소될 것이다?
뭐냐하면
점주가 업소를 금연구역이나 흡연구역 중 하나로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하자는 범안이 발휘되었는데 업주가 금연, 흡연을 정한다면 거의 흡연업소로 정할 것이고
사실상 금연구역 지정은 폐지되는 것으로 봐야한다.
현재 금연법에는 150㎡ 이상 음식점, 카페, 호프집과 모든 PC방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고
2015년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 카페, 호프집이 금연구역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담배를 피운 사람 역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되어있다.
국회 발의문을 보면 "전체 금연구역 확대 시행에 대한 사회적 갈등, 부작용, 규제의 실효성 논란,
과도한 과태료(500만원) 부과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며
"특히 영세업자들은 일방적인 금연구역 의무화 때문에 매출이 줄고 비용이 늘어
사업장 폐업 등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실내 금연시행 이후 흡연자들이 식당 앞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행인 등 일반시민의 간접흡연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적 금연구역 제도로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율적인 선택이 가능하다면 시장의 원리에 따라 금연하는 사람을 위한 식당,
흡연하는 사람을 위한 식당이 나뉠 것이고 매출에 따라, 주인의 성향에 따라 자연스럽게 국가가 정하지 않아도
두가지 음식점, PC방으로 나뉠 것 같다.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생긴다는 시장의 원리 말이다.
전국의 담배 피는 사람들을 범법자, 혹은 초라한 니코틴 중독자로 몰았던 법이 또다른 법안으로
개선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