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2013 달라진 연말정산 총정리와 준비할 것!

GeoffKim 2013. 12. 17. 23:37

연말정산하는 달이 왔다.

카드공제율 축소, 월세 공제율 확대!!!


2013년 바뀌는 연말정산 항목들이 있고 

그에 따라 준비할 것들도 있다.

총정리해보겠다.



2013년분 연말정산에서는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높아지고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낮아진다.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는 월세 소득공제율이 40%에서 50%로 확대되고

초·중·고교생의 방과후학교 교재 구입비가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무주택자가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하고

휴대폰 번호가 변경되었으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전화번호를 꼭 변경해야 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 월세 소득공제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가 같게 전입신고를 완료해야한다.

월세 외의 보증금이 있는 경우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전입신고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지급한 월세액의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지난 8월 발표한 전월세대책에 따라 올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 오피스텔의 경우는

8월 13일 이후부터 지급된 월세액부터 공제 가능.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자료제공에 직접 동의해야 증빙서류 조회 및 발급이 가능.


군에 입대했거나 입대할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미리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 놔야 한다.



티머니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에는

카드회사 홈페이지에 소득공제카드로 등록해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