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기사가 안나왔는지, 판결문이 이상한지 확인은 못했지만
참으로 이상한 판결이다.
울산지법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계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우리나라는 원래 보수, 가부장적 사회라서 성폭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다.
여자가 꼬리를 쳤다느니, 행실이 안좋았다느니 하는 말도 안되는 남성 중심 사고가 팽배해있기에
법적으로도 판결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될 때가 많다.
특히 성폭력, 성추행의 기억이 어릴적있는 사람은 그 고통을 평생 가져갈 수 있는데
단순히 폭력 사건처럼 다루는 것은 영 못 마땅하다.
출처 : 구글 성추행 이미지
아무튼 재혼한 부인의 10대 딸을 성추행한 혐의인데
재판부 판시를 보면 "A씨는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는데
그래서 4년이다.
이 다음 판결문이 이해하기 영 어렵다.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부녀라는 관계와 범행장소 등을 종합하면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하지 않았다.
무슨 뜻일까?
부녀라는 관계와 범행장소때문에 성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을거다?
부녀간에는 괜찮다는 얘긴지, 아니면 집에서 했기때문에 외부인은 안전할거란 얘긴지
좀 의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