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송국 PD와 여행가이드 등 2명이 네팔에서 헬리캠 촬영으로 신고돼
현재 힌두교 사원 및 군사시설 불법 촬영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7일 오전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파슈파트 사원에서 체포됐다고 하는데요.
촬영허가를 받지 않고 사원 내부와 인근 비행장 등 군사 시설을 촬영한 혐의입니다.
핼리캠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히 대중화되어 일반 DSLR 유저도 촬영을 할 정도로
개인 장비화 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http://www.flygo.co.kr
밑의 동영상 보시면 헬리캠이 어떤건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비용도 몇백만원 수준에 훌륭한 세팅이 가능하여 앞으로는 더욱 늘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항공촬영은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항공촬영 전문업체는 이러한 규정을 잘 알고 있기에 사전 허가를 받고
또 국토해양부 등에서 지정하는 허가지역 등을 잘 알고 있기에 문제가 없지만
신고없이 헬리캠을 운영하다가 정말 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와대 근처에 헬리캠을 띄우면 전투기가 출동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불법이고 체포됩니다.
테러의 위험, 또는 군사시설 촬영, 또 시민의 안전 및 건물 보호 등을 이유로
다양한 제약이 있습니다.
한강에서 연날리듯 생각하시면 큰일납니다.
최근에 바뀐 초경량 무인비행장치(RC) 비행금지 규정을 보면
초경량 무인비행장치 중 신고를 요하는 비행체가 아닌 경우(아래참조)에도
관제통역, 통제공역 내에서의 비행 행위는 항공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8조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항공법 제183조 제5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된다고 공지되었습니다.
특히 무인비행장치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조종을 해야한다는 항목이 있는데요
실제로 항공촬영을 하다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최근 헬리캠 보급이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카메라 대여업체에서
카메라와 카메라맨 3명의 촬영인원과 장비를 대여하면 헬리캠을 서비스로 붙여주는 일까지 있습니다.
해외는 말할 것도 없이 훨씬 주의를 요하고요.
정글의 법칙 팀도 헬리캠때문에 경찰에 신고된 것 처럼 말이죠.
신고를 요하지 않는 12kg미만,
엔진 총 배기량 50cc이하인
1) R/C비행기
2) 멀티콥터
3) 프리헬리캠 등
모형항공협회 비행규정 변동문건
http://cafe.naver.com/flyeveryday/4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