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활성화 총력을 기울이라는 당부와 함께
재정과 통화·금융 정책에 이어 세제도 경기회복을 위해 동원됐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
총체적으로 경기회복을 위해 올인하고 있는 모습이다.
기업의 소득을 가계로 환류시키겠다는 의지.
기업에 일정 부분 페널티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원칙이다.
이건 거의 야당의 전략과도 같은 변화인데 그만큼 절실하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업의 반발도 클 것.
하지만 야당은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면서 배당소득 증대 세제가 재벌 감세라고 비난했다.
근로·배당소득 증대 세제와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가계소득을 끌어올리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될지
물음표다.
정부의 올해 세법 개정안 중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라는 것이 있는데
기업의 성과가 일자리로 이어지고 다시 가계의 소득으로 연결되는 전통적 경제 정책의 한계를 느낀 정부가
가계의 소득을 늘리고자 직접 개입에 나선 것.
투자나 임금 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 기준에 미달할 때 10% 세율로 추가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 세제는 이런 정책 변화를 상징하는 부분이다.
근로자의 임금이 증가된 기업에 증가분의 10%를 세액공제하는 근로소득 증대 세제,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선택적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배당소득 증대 세제는 가계소득 증대 세제 3대 패키지의 근간을 이룬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6년까지 2년 더 연장하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 인상한 것은
위축된 소비 심리를 되살리려는 시도로 보인다.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별도 설정해 300만원으로 늘리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금 부담을 30% 줄여주기로 했다.
단 총급여 1억2천만원 이상 고액연봉자가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할 경우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정부의 국세 수입은 5천680억원 늘어난다.
가계소득 증대 세제와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이 늘어났지만
비과세·감면 일몰 종료 등에 따라 세수는 오히려 늘어난다.
계층별로 보면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서는 4천890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9천680억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수입이 3천60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고 부가가치세 2천170억원, 소득세 760억원 등이 뒤따른다.
하지만 재계는 현금성 유보금도 일종의 투자인 만큼 과세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고소득자들의 반발도 커질 예상이다.
자세한 세법 개정안 다운로드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