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 나체사진이라고 주장하는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최초 게시자와 이를 공유, 유포한 악성 루머 유포자에
비 소속사 측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은 전 포스팅에서 다뤘었다.
2014/11/14 - [스타와 아티스트] - 비 목욕 알몸사진 조작과 K씨 블로거 괴소문이 휩쓸고 간 자리
그리고 비 측 변호사는 16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을 통해
“지난 13일 비 씨 소속사로부터 인터넷에 악성 루머가 퍼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
내용을 확인해보니 전혀 사실과 무관했다.
악의적이라고 판단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했다”고 밝혔다.
사진= MBC 섹션 TV연예통신
한 네티즌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남성의 얼굴을 가린채 나체사진을 유포했고
이 사진이 김태희의 핸드폰에서 유출된 비의 나체사진이라고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
김태희는 휴대폰을 분실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물론 김태희가 남자친구의 알몸 사진을 공유할리는 더더욱 없고.
비 측 변호사는 “최초 유포자를 포함해 20~30명을 추가 고소했다”며
“비방을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설명했다.
비 측은 14일 변호사를 통해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고소 취지를 담은 내용과 함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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