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내연녀가 이별을 통보받고 남성에게 마지막으로 한번만 만나자고 한 후 집으로 끌어들여 수면제를 먹이고 손발을 묶고 성관계를 시도하다 남성이 잠에서 깨어 미수에 그쳤다. 2013년 6월 강간죄 피해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개정 형법 시행 이후 여성 피의자에게 강간 미수 혐의가 적용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여자도 남자를 성폭행할수 있다는 개념이고 그에대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강간미수 등 혐의로 A씨(45·여)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여성은 또한 잠에서 깨어난 남자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 흉기 등 상해)도 받고 있다.
김태우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은 강간죄의 객체를 '사람'으로 확대한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주체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포함될 수 있다는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동안 남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주체가 될 수 없었던 것인가?
남자는 아무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상관없이 그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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