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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경찰 5천명 투입 집중 단속 예정, 횡단보도 정지선, 담배꽁초와 음주운전 단속과 벌금 리스트

cultpd 2015. 4. 16. 17:20

카톡 단체 문자 받아서 공유합니다.

경찰 투입 5천명이 사실인지는 확인 못했으나 오늘부터 시행되는 횡단보도 정지선 단속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단속한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잘 지켜야하지만 오늘은 더욱 신경쓰시라는 ^^




제목: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 오늘부터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는 

친구들 님들 주변에 알리세요.



2015년 4월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3년 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

→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 (최고60만)  



최근에 많이 보이는 포스팅인데, 약간 부정확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일단 음주운전은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형사처벌)입니다. 

그리고 4월부터 인상되어 시행되는 것은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 (기존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한정)에서도 위반할때 가중되어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경우에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기에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이기에 납부하면 그만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