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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직접 고 김기설씨 필체와 비교해보니

GeoffKim 2015. 5. 14. 16:24


참말로 오래걸린 사건, 어렸을 때 봤던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현재 강기훈씨 나이가 51세다.

당시 증언하고 법적으로 다뤘던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들도 많을 정도로 세월이 많이 흘러

드디어 강기훈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강씨가 자살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24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강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동료였던 김기설씨가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했을 때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1992년 징역 3년 확정판결 받고 복역했다.


강기훈씨 진술서와 고 김기설씨 필체, 그리고 유서의 필체다.

비전문가인 내가 보기엔 유서 필체와 고 김기설씨의 필체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시는지...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사진 출처 : MBC뉴스데스크, 아이엠피터 블로그, 노컷뉴스 



이게 말이 되는 사건이냐고 말할 수 있나?

이건 군사정권 시절에나 가능했던 일이라고 당신은 말할 수 있나?


난 그렇게 말 못하겠다.


이렇게 젊은 청년이 무죄를 받기까지 24년이 걸렸다.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2007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 결정 이후 6년 만인 2013년 10월 재심이 개시됐고, 재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지난해 2월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서대필 사건’의 당사자 강기훈씨가 지난해 2월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갔다.

과연 이 사건은 과거사일까?


이와 같은 일은 정말 오래된 군사정권시대 이야기일까?

끔찍할 정도로 현 시대에 이와 비슷한 사건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이건 데자뷰 현상인가?


무죄 확정이 된 지금 다시보는 과거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그 후 노컷뉴스 브이파일 동영상.


V파일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그 후/ 대필 공방 20년 유서는 말한다 제4편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과거 노컷 방송 


양창수 대법관이 2009년 주심을 맡아 재심 관련 심리에 착수했지만 아직도 특별한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어쩌면 생각보다 오래 걸릴지도 모른다. 조봉암 사건의 경우 사형이 집행된 지 52년 만에 무죄가 밝혀졌다. 

당시 수사 검사들은 대부분 변호사로 전직했으나 당시 사건에 대해 특별한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대법원 역시"현재 심리중인 사건이라 특별한 인터뷰를 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전해왔다.

그러나 강기훈 씨를 비롯한 이석태 변호사, 박래군 인권운동가는 무죄가 밝혀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일지 (출처 경향신문)


▲1991년

4월26일 ‘강경대군 치사 사건’ 명지대 강경대씨, 시위 도중 경찰 쇠파이프에 의해 사망

4월29일 전남대 박승희씨, 노태우 정권에 항의하며 분신

5월1·3일 안동대 김영균씨, 경원대 천세용씨 분신 잇따라

5월8일 전민련 사회국 부장 김기설씨, 서강대서 노태우 정권 퇴진 외치며 분신자살

5월16일 검찰, 김기설씨 전민련 동료 강기훈씨를 ‘유서대필’ 혐의자로 지목

5월18일 검찰, “김기설씨 유서와 가족이 제출한 필적이 다르다”고 발표

5월29일 검찰, “김기설씨 유서와 강기훈씨 필체 일치” 공식발표

6월24일 강경대군 치사 사건 범국민대책회의 명동성당에 있던 강기훈씨 검찰에 자진출두해 구속됨

7월12일 검찰, 강기훈씨가 김기설씨 유서 대필했다며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

8월12일 검찰, 강기훈씨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추가기소

8월28일 강기훈씨 두 사건 병합

12월4일 검찰, 강기훈씨에 징역 7년·자격정지 3년 구형

12월20일 서울형사지법, 강기훈씨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6월 선고


▲1992년

4월20일 서울고법, 강기훈씨 항소 기각 

7월24일 대법원, 강기훈씨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6월 확정 


▲1994년

8월17일 강기훈씨 만기출소

10월28일 함세웅 신부, 필적 감정한 김형영 전 국과수 문서분석실장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증 혐의로 고발


▲1995년

6월2일 검찰, 김형영씨 무혐의 처리 


▲2004년

11월18일 경찰청, 과거사위원회 발족


▲2005년

3월29일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발족

12월16일 경찰청 과거사위원회 중간조사결과 발표, 국과수 필적감정 결과에 의문제기


▲2006년

4월13일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진상규명 대책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신청 제출


▲2007년

11월13일 과거사위, 국과수와 7개 사설 감정기관 필적감정결과 토대로 유서 작성자가 김기설씨라고 밝힘. 국가의 사과와 재심 등 조처 권고


▲2008년

5월1일 강기훈씨, 자살방조죄 부분 재심청구


▲2009년

9월15일 서울고법, 재심 개시 결정

9월16일 검찰, 재심 개시 결정에 재항고


▲2012년

10월19일 대법원, 검찰의 재항고 기각…재심 개시 결정

12월20일 서울고법,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 재심 첫 공판


▲2014년

2월13일 서울고법, 무죄 선고

2월19일 검찰, 대법원에 상고


▲2015년

5월14일 대법원, 무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