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6

조재범 전 코치 성폭행 사건 아청법 혐의, 17세부터 평창올림픽 한 달 전까지 기소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기소됐다.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이하 아청법) 등. 조재범 전 코치가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자존심 심석희 선수를 처음 만난 건 2006년, 심석희 초등학교 4학년 때. 2014년 당시 17세 심석희 선수가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한 달 전까지도 성폭행 등을 당했다는 심석희 선수의 고소가 있었고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현주 부장검사)는 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이하 아청법) 등의 혐의로 조 전 코치를 기소했다. 사진출처 = JTBC 뉴스 조 전 코치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

아청법 합헌, 황순원의 소나기는 어떠한가?

아청법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헌재의 판결에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이유는 뻔하다. 남자들이 어린 여자 음란 동영상을 보고 싶어서 아니겠나?그렇다. 남자들이 어린 여자를 좋아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언제나 존재해왔고 또 미래에도 존재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본다. 황순원 작가는 소나기에서 시냇가에 앉아있는 소녀의 목덜미를 묘하하고 또 비맞은 소녀의 젖은 옷을 그렸다.1996년 4월 5일 개봉한 영화 꽃잎 (A Petal)은 장선우 감독이 만든 작품인데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비극을 그려 장선우 감독을 대한민국 대표 감독의 자리에 앉게했다. 그랬더니 나중에 고등어 총 쏘고 그래서 영화계가 휘청이는 대사건을 임은경과 함께 벌이게 됐던 것이다.아무튼 한류스타 이정현이 영화 꽃잎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

교복입은 야동에 대해 대법원이 아청법 당연히

대법원이 꽤나 상식적인 판결을 냈다.사실 아청법, 즉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는 이상한 기준과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을 좀 벗어난 부분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복을 입은 성인이 등장하는 야한 동영상이 과연 아청법에 해당되는 것인가의 논란이었다.그런데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렸다.명백하게 청소년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등장인물이 교복 등을 입고 음란행위를 한 영상물을 배포하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었다. 원래 이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4)에게 벌금 300만원에 성범죄 재발방지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었는데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망가번역, 야한 애니매이션 번역은 절대 하지마세요

최근 망가번역자 판결에 논란이 많습니다.5년 징역형이 나왔다죠....? 망가란 것은 성에 관한 만화인데요망가를 번역하는 것은 강간을 하는 것 보다도 훨씬 중죄가 될 수 있습니다마치 옛날 박정희 시대 긴급조치나 비상계엄을 보는 듯 하네요혹은 노태우때 범죄와의 전쟁 1.망가번역시 적용되는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강간범한테 적용되는 법률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살인범한테 적용되는 법률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무튼 어떤 인간이하의 짓..

성인교복물 아청법 무죄 판결 :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에서 성인교복물 동영상에 대한 아청법 무죄 판결을 내렸다.정말 코미디같은 일이었기에 수원지법에 박수를 보낸다. 사진= 서유리 트위터. 교복 입은 모습 표현의 자유와 사전검열, 저작권 등에 인터넷 문화와 법에 관한 단체인 오픈넷이밝힌 판결에 대한 의견을 보면 판결을 환영하며각급 법원에 아청법은 '실존 아동의 성보호'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 실제로 그동안에 알려진 아청법은 실제 학생이 아니라 성인이 교복을 입고 출연한 동영상도 아청법의 대상으로 봤었다.하지만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네티즌은 그동안 경찰이 아동, 청소년 성폭행범을 잡으려 노력하거나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야동보는 사람들만 때려잡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사실 중요한 논리적 오류가 ..

아청법 야한 ,음란물 소지만해도 기소, 직접 만나지 않아도

아동, 청소년 성폭력이 날로 심해지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아청법이라는 것이 개정 후 시행된 지난해 3월 이후시행 전보다 관련 사건이 22배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발표했는데아청법 8조,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 배포 위반 사건접수가2011년 100건에서 지난해 2224건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예들 들면 동영상에 실제 청소년이 등장하지 않아도 청소년처럼 보이는 교복 등의 암시가 있다면 아청법에 처벌 대상이다.성인이 교복을 입어도 그렇다는 얘기다. 이러한 정보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할 것이다.왜냐하면 모르고 당하면 정말 억울할 것이기에 ㅎㅎㅎㅎㅎㅎ 또 한 사람의 경우는 무려 3년전에 파일oo라는 사이트에 올린 것 때문에출석요구서를 받고 경찰에 다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