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서울소방재난본부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전라남도 소방본부 등에서 방재청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안전수칙 위반자에 대해 벌점제를 시행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15일부터 시행중인 제도라고 합니다.
소방활동중 부상이나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수칙을 위반한 것인지
조사하여 징계를 하는 제도랍니다.
MBC뉴스 화면 캡쳐보시죠.
4주 미만 부상사고가 발생하면 훈계,
4주 이상 부상사고나 사망사고 발생하면 경징계를 내린다고 합니다.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항상 경계심을 가진다',
'임의의 독단적 행동은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대원을 철저히 장악한다',
'흥분·당황한 행동은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냉정·침착성을 잃지 않도록 한다'
등 10개 항목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회사생활을 할 때도 비상시에는 수칙을 어겨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사를 위한 일이고, 또 다급한 일을 규정대로 하다가는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기때문에 부득이하게 행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나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구하는 일에
자칫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례로 한 생명이 위험한 상황을 봤는데
규정대로 방화복, 헬멧, 안전화, 안전장갑, 방화두건, 공기호흡기, 인명구조경보기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점을 받기 때문에 구하지 못하는 것이 옳습니까?
특히나 인명구조경보기 등 일부장비는 지급도 안된 경우가 있답니다... 참나!!!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현장에서 소방과정 중 다쳤을 때 공상처리를 하려다가
안전수칙 판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자비로 병원비를 감당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전수칙 위반에 관한 조사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아직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순직자가 늘어나고 사고가 많아지면서
소방관의 안전을 위해 만든 좋은 의도의 제도라는 것은 알겠지만
현재 소방관들이 공분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으며
안전을 위한 인력이나 장비를 늘리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