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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성폭행범 때린 남동생 정당방위 논란

GeoffKim 2013. 9. 6. 14:12

성폭행범을 때려도 정당방위가 아니다?

자신의 누나를 성폭행하려던 남자를 폭행해 부상을 입힌 남동생의 사건에서 정당방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전문가와 인터뷰한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아 올립니다.







▷ 한수진/사회자:친누나를 성폭행하려던 남성을 격투 끝에 잡은 남동생에 대한 기사가 어제 하루 종일 화제이었습니다. 축구선수 출신인 남동생에게 걸린 이 남성은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요. 잘 잡았다, 속이 후련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인 가운데 한 편에서는 남동생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정당방위. 그 적용기준은 무엇일까요? 관련해서 법무법인 메리트 임제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임제혁 변호사 / 법무법인 메리트: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먼저 현행법에 정당방위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나요.

▶ 임제혁 변호사 / 법무법인 메리트:먼저 현행형법 제 21조 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처벌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풀어드리면 사안을 하나 가지고 이야기 해드릴게요. 치한이 심야에 귀가 중인 여성분에게 달려들어서 양 팔을 붙잡고 골목길에 몰아넣고 추행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어요. 이 때 피해 여성이 항거를 하다가 치한의 혀를 깨물어서 5mm절단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때 피해 여성의 행위 자체는 상해에 해당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여성 자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치한을 깨물었고 그 행위가 자신을 방어하기에 적합했고 상대적으로 가해자인 치한에게는 최소한의 침해에 그친 것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정당방위로 인정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변호사님 말씀은 정당방위도 몇 가지 요건이 있네요. 정리를 하자면요.

▶ 임제혁 변호사 / 법무법인 메리트:정리를 하면 성립요건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정당방위의 상황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 하에서 방어행위를 했어야 하는 것이고 그 행위가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즉 사회적 상당성이라고 하는데 방위행위로서의 적합성과 상대적으로 최소한의 침해에 머무른다. 그런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흔히, 상대방이 먼저 나를 공격해서 나도 때렸다. 이런 경우에 이것 정당방위 아니냐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 임제혁 변호사 / 법무법인 메리트:소위 쌍방폭행 말씀하시는 거죠. 쌍방폭행 같은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맞은 사람이 때린 사람을 다시 때리잖아요. 그 때 때릴 때의 의사 또는 의도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많은 판례들이 쌍방 폭행에서 정당방위가 주장된 사안에서 판시하기를 보통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다. 즉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짐으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 방위로 볼 수 없다. 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이것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나치게 과잉해서 방어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상황 측면에서 보기에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야 하고 그런 뜻인가요?

▶ 임제혁 변호사 / 법무법인 메리트: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형법에서, 누구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행위가 범죄의 구속요건에 해당하고요. 그 행위가 속성상 위법한 것이고 그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비난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때 정당방위라고 하는 것은 첫째 행위 자체가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를 들여다보면, 속성상 이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하는 종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방위라는 것도 행위의 양태하고 행위자의 의도. 라는 것 둘 다를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이번에 친누나 성폭행하려던 남성. 격투 끝에 큰 부상을 입혔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남동생의 경우에는 정당방위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 법무법인 메리트:그것은 어제 다른 동료 변호사님들과도 이야기가 많았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당방위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당방위로 보는 것이 대다수 많은 사람들의 희망사항인데요. 보면 남동생이 문을 열고 들어갔잖아요. 그랬더니 범인이 범행을 저지르던 시점이기는 하지만 남동생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범행을 멈추고 돌아가려고 했던 것. 그리고 남동생과 격투가 붙어서 범인이 기절하기까지 하고 상당히 심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는 과잉 방위로 볼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과잉 방위라는 것이 정당방위가 아닌 것이냐. 라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정당방위의 일종이기는 한데 상당성이 조금 결여된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행위 자체가 조금 더 나갔다. 라는 것이고 과잉방위라고 하더라도 새벽시간이고 사실 남동생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누나가 그런 상황에 있으니 당황스럽고 화나고 불안스러운 상태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과잉 방위라고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요.

▷ 한수진/사회자:과잉방위에도 여러 가지 예외가 있는 모양이죠?

▶ 임제혁 변호사 / 법무법인 메리트:네. 그렇다고 봐야죠. 과잉 방위라는 것은 형법 21조 2항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할 때 그 정황에 의해서 형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 정당방위 세 가지 요건 중에서 사회적 상당성이 어느 정도 결여된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처벌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새벽에, 야간에,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할 때 처벌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그 다음 조항이에요.

▷ 한수진/사회자:여러 가지로 법리적인 싸움이 불가피 하겠네요. 충분히 한 쪽으로 분명히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임제혁 변호사 / 법무법인 메리트:네.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 관계도 명확하지는 않고 그런데 다툼의 여지는 확실히 있는 것이죠. 법리적으로요.


출처 :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