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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목들, 국민참여재판 현실이 되다; 주진우,김어준 무죄판결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 이유

cultpd 2013. 10. 24. 18:49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동생 지만씨(55)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IN기자(40)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45)가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3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9명의 배심원들은 지만씨가 5촌 조카 박용철씨의 살인사건의 배후에 있다는 시사IN 기사보도에 대해 

6대 3으로 무죄로 판단했고 나꼼수 방송 관련해서도 5대 4로 무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일 방문 당시 

독일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는 발언을 한 부분(사자명예훼손)에 대해서도 

8대1의 의견으로 무죄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모든 역량을 다해 최대의, 최고의 변론을 한 상황에서 

재판부가 심증과 정황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재판부 역시 배심원의 의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출처 : 법무부



너목들로 대중에게 알려진 민주적인 국민참여재판.

그것이 현실로 이뤄졌습니다.

배심원단의 유무죄 평결은 사실 권고적 효력만 인정되기 때문에 

법원은 유죄를 내릴 수 있었으나 피고인에게 평결결과는 고지해야하고

다른 판결이 나게된 이유를 설명해야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증과 정황에 대해 재판부가 설명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진출처 : SBS 너의 목소리가 들려 캡처



극중 박수하의 살인혐의에 대해 무작위로 선발된 배심원들이 무죄를 내렸는데요.

이것은 법관의 재판에 대해 국민이 참여함으로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고

국민의 감정, 그러니까 국민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사가 젊은가, 늙은가, 또는 진보적인 성향인가, 보수적인 성향인가에 따라

어느 정도 판결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 대부분은 언론의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이상한 사건을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자유를 

일반 국민들이 상식의 눈높이에서 평가한 의미있는 판결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서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세상은 조금 더 상식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해보며

민주주의에 힘을 실어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물론 검찰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보이며 과연 국민의 판단을 다시 뒤집게 될 것인지

최후 결론을 국민은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