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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폭행 주범 이병장 살인죄 무죄 재판부에 흙던져

GeoffKim 2014. 10. 30. 19:01

윤일병을 가혹하게 괴롭히고 상습 폭행,

사망에 까지 이르게 만든 혐의로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이병장, 하병장, 및 유하사 등에

살인죄 선고는 없었다.

육군 보병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병장(26)에게 군 법원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살인죄는 무죄고 상해치사죄만을 적용한 것이다.



유족 등 현장에 있던 가족들은

"사람이 맞아서 죽었는데 이게 살인이 아니면 뭐가 살인이냐"며 

재판부를 향해 흙을 던지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윤일병의 어머니는 오열했다.



사진출처 : KBS2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살인죄로 기소된 주범 이 병장 등에게 

재판부는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지만

"피고인들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확정할 정도로 

의심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라며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예비적 혐의인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전입해 온 뒤부터 

매일 수차례씩 번갈아가며 폭행·가혹행위를 했다"며 

"범행 횟수와 강도가 갈수록 더해졌고 범행을 은폐하려 하기까지 해 

전혀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는 대부분 잘못을 인정하며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해친 데다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범 이 병장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장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사건 당일 피해자가 소변을 흘리고 쓰러진 뒤에도 발로 가슴을 차는 등 

충격적일 정도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고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하병장(22 상병에서 진급했음)은 징역 30년, 

이상병(21)과 지상병(21)은 징역 25년,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하사(23)는 징역 15년에 집행유예 6개월,

이일병(21)은 각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다.


이로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에 비교하여

유하사만 제외하고 모두 낮은 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군 검찰은 판결이 난 직후  

"법원이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아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즉시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문과도 같은 가혹행위로 세상을 떠난 윤일병에게

이와 같은 형량은 매우 가볍고 윤일병의 어머니는 억울함에 남은 여생을

힘들게 살아가실 수도 있겠다.


하지만 위로를 해드리자면

45년 징역이란 것은 이병장 나이가 지금 26세니까

중간에 감형이나 특사가 없다면 70세가 넘는 나이에 출소를 하게 된다.

이대로만 진행된다면 이병장은 사실 사형보다 더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차라리 죽는게 나을 수 있을 정도로 이병장의 인생은 감옥에서 

보내는 것이고 출소 후에도 사회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항소에서 형량이 감해지거나 

여론이 잠잠해졌을 때 특별사면 등의 일이 벌어진다면

그때는 정말 용서가 안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윤일병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