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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사 아이유 술광고 금지와 교복 야동 아청법과 비슷한 이유

GeoffKim 2015. 4. 24. 11:56

가수 아이유 술광고가 사라지나?

아이유는 현재 참이슬 소주광고를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24일 연예인·운동선수를 비롯해 만 24세 이하인 사람은 주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건가?

아이유 저격인가?

아이유가 국가에 뭘 잘못보였나?


개정안에 따르면 만 24세 이하인 사람은 TV뿐 아니라, 신문, 포스터, 전단 등의 주류 광고에도 출연이 금지된다. 

김연아 맥주 광고 때부터 말이 많았던 것인데 김연아보다 아이유가 더 어려보이니까 그런가?





아청법과 상당히 비슷한 느낌을 받는다.

야동 중에 청소년처럼 보이는, 예를 들어 교복입은 여학생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아청법에 걸린다.

교복입은 출연자가 성인이라도 아동, 청소년 법에 제한받는다는 것인데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도 학생으로 보인다고 해서 아청법에 해당되는건 아니라고 나온 경우가 있었는데 술광고에 나이 제한하는 것도 정말 놀라운 경우다.


뭐가 놀랍냐하면 일단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주는 것은 막겠다는 취지인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는 것이다.

그 잣대를 법적으로 들이댈 수가 없으니 나이 제한으로 결정한 것인데 성인이면 다 성인이지 24살이란 나이가 어떻게 산출된건지 그 근거를 알려줄 수 있나?

그냥 24살 정도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논리 아닌가?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1993년생인 아이유는 현재 출연 중인 참이슬 소주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럼 이미 찍은 광고를 내려서 손해보는 회사와 아이유에게는 어떤 보상을 하게 될지 궁금하다.

아이유 나이는 93년생 현재 만21세(23세)다.


술을 마셔도 되는 성인인데 술 광고는 할 수 없다.

이 법을 진짜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



술을 24세 이하는 못마시게 하면 이 법도 자연스럽게 가능하다.

아니면 성인 나이를 24세로 바꾸면 된다.


성인 기준은 왜 만들어놓고 술 광고 기준을 따로 만드나?

게다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 술광고를 할 수 있는 채널과 시간대를 정하여 규제를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영구와 땡칠이 유행할 때 아이들 모두 바보된다며 난리쳤는데 영구때문에 바보된 사람 얘기는 들어보질 못했다.

아이유가 소주 마시니까 나도 마신다???

어차피 아이유가 안해도 마실 사람은 다 마시고 안마시는 사람은 초등학생이 술광고해도 안마신다.

청소년이 바보인가???


규제란 것은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타당성, 그리고 규제를 당하는 사람이 납득할 수 있어야하는 것이다.


근데 갑자기 걱정되는 것은 이러다 이 법이 통과못하면 청소년 건강을 위해서 소주 값도 올리려는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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