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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캔디크러쉬소다같은 인앱결제 규제

GeoffKim 2015. 9. 3. 12:02

방통위가 아주 잘하는 짓이 하나 있다. 

요즘 캔디크러쉬사가를 가끔하는데 요거 의외로 하다보면 조금 재밌는데 문제는 제한된 회수에 판을 못깨면 일정 시간 기다리며 충전해야하는 방식이라 짜증난다.



그래서 자꾸 친구들을 괴롭히고 또 친구들도 하트를 요구하고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

그런데 빨리 게임을 더 하고 싶고 잘하고 싶다면 이른바 애들말로 현질이라고 하는 현금을 써서 게임을 해야하는 상황이 자꾸 펼쳐진다.

게다가 싸게 판매한다는 홍보로 유혹도 계속해서 한다.




그렇다면 캔디크러쉬소다, 캔디크러쉬사가는 정말 완벽한 무료 게임일까?

유료보다 더 무서운 무료 앱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걸 인앱 결제라고 하는데 인앱의 뜻은 In-App 앱 안에 유료가 들어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인앱이라 부른다.

유료도 아니고 무료도 아닌 인앱 방식의 어플은 유료보다 훨씬 접근이 쉽고 중독성이 강하면 유료 결제가 모여 훨씬 높은 가격의 앱이 되고 만다.


특히나 코묻은 돈을 쓰는 아이들에게 이러한 인앱결제는 상당히 효과가 크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훌륭한 결정을 했다.

방통위는 인앱(In-App) 결제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모바일 앱 ‘무료’ 표기방식을 개선했다고 2일 밝혔는데

인앱으로 유료 콘텐츠가 안에 들어있는 경우 기존에는 다운로드만 무료면 무료 표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무료표기를 삭제한다.

워낙 장벽이 높은 애플의 경우는 못하지만 구글의 경우는 이미 유럽과 호주 쪽에서 이런 방식을 시행하고 있기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국내 앱마켓들은 인앱 결제도 없는 완전 무료 앱의 경우 ‘무료’로, 인앱 결제가 있는 경우는 ‘무료·인앱구매’로 구분해 표기하기로 했고 네이버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에스케이(SK)플래닛 T스토어, 엘지유플러스(LGU+) U+스토어 등은 8월까지 개선을 완료, 케이티(KT) 올레마켓과 삼성 갤럭시앱스는 9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