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과 음식점 금연구역 취소될 분위기
PC방과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정했던 정책이 시행 6개월 만에 취소될 것이다? 뭐냐하면점주가 업소를 금연구역이나 흡연구역 중 하나로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하자는 범안이 발휘되었는데 업주가 금연, 흡연을 정한다면 거의 흡연업소로 정할 것이고사실상 금연구역 지정은 폐지되는 것으로 봐야한다. 현재 금연법에는 150㎡ 이상 음식점, 카페, 호프집과 모든 PC방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고2015년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 카페, 호프집이 금연구역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담배를 피운 사람 역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되어있다. 국회 발의문을 보면 "전체 금연구역 확대 시행에 대한 사회적 갈등, 부작용, 규제의 실효성 논란, 과도한 과태료(500만원) 부과 등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