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손석희 앵커가 뉴스룸이 끝나는 클로징 멘트에서
카카오톡 측으로부터 긴급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카카오톡 측은 내일 뉴스룸에 출연하겠다!고 전한 것이다.
무슨 일이길래 카카오톡이 급하게 전화연락을 한 것일까?
JTBC 뉴스룸의 첫 기사가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의 카카오톡을 석달 동안 통째로 들여다봤다는 것이다.
오늘(8일) 뉴스룸을 시작하면서 전해드릴 소식들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대한 몇가지 우려할 만한 내용들입니다.
카카오톡은 카톡이란 애칭으로 불리면서 이른바 국민 메신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들어 검찰의 사이버 모니터링 소식이 나오면서 이 카톡이 보안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메신저로 갈아타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 얘기까지 나왔지요.
카카오톡 측은 이에 대해 서버 저장기간이 2~3일 정도여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해왔지만,
오늘 나온 소식들은 카카오톡 측이 별로 할 말이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JTBC 뉴스룸의 카카오톡 관련 기사의 오프닝이다.
정말 끔찍한 사건인데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의 카카오톡을 석달 동안 통째로 들여다봤다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 홍모씨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가 나왔는데
국정원이 지난 2012년 8월부터 한달 동안 홍씨의 카카오톡 대화를 감청했다고 나와 있다고 한다.
국정원은 감청 기간이 만료되어 2달을 연장, 총 세달동안 홍씨의 카톡 내용을 국정원 보안메일로 받아봤다는 것이다.
홍씨 이외에도 같은 기간 다른 사람의 카톡도 두달 동안 감청한 것이 드러났다.
원래 다음카카오는 실시간 감청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었는데 실제로는 실시간 모든 대화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다는 인터뷰가 나왔다.
다음카카오 측은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서버 저장을 보통 사흘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공개가 안 된다고 밝혀 왔는데도대체 국가정보원은 어떻게 석달 치 카카오톡의 내용을 봤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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