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부장 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특활비 수수와 공천개입 혐의에 대한 1심을 선고했다.
국정원 자금 수수에 대한 판결과 공직 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결을 하게 되었다.
공직 선거법 위반은 별도로 선고하게 되어 있기에 별도 판결.
박근혜 법정 출석 여전히 거부, 박근혜 없이 2시부터 생중계 실시.
성창호 부장 판사 항소심 판결 선고 결과.
“박근혜, ‘특활비 수수’ 뇌물혐의는 무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6년 33억 추징.
공직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처한다.
항소 가능.
성창호 부장 판사는 누구인가?
사진 = 오마이뉴스 기사 캡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81776
오마이뉴스에 보도된 것을 참고하면 성창호 부장판사는
채널 재승인 로비 의혹 관련 비자금 조성 혐의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구속영장 기각
고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을 조건부로 발부한 판사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력을 넣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구속 영장 기각
성창호 부장판사가 '따뜻한커피' 사이트에 "세월호 책임 대통령이라는 사람들 뇌구조 한번 보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보도가 있었다.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
성창호 판사 나이는 1972년생이다.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35회) 합격
1998년 서울대 법대 대학원 수료
2005년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에서 석사학위
성창호 부장 판사는 공군 법무관과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 창원지법 판사,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 수원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서울신문에서는 기각 요정이란 별명도 있다고 보도했는데 하지만 성창호 부장 판사는 김기춘, 조윤선 구속 영장은 발부했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입시 및 학사 비리에 연루된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 8년형을 받은 것이냐고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걸린 죄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중 두가지 '국정원 특활비 상납·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개입' 관련 1심 선고공판 판결을 한 것일 뿐이다.
박근혜 '국정농단' 2심은 검찰에서 징역 30년과 1,185억원 벌금 추징을 구형했고 다음 달 24일 선고될 예정이다.
1심은 18개 혐의 중 16개 유죄 및 일부 유죄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