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3법 (세월호특별법 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여야 협상이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한다. 근데 뭐가 도출된거지?아무리 찾아보고 아무리 읽어보고 아무리 들어봐도뭘 만든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여러분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 자, 최종합의 내용 보자.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안전처장은 장관급으로 한다.여기까지 정부의 안이 다 통과. 한가지 바뀐 것.야당이 따낸건가? '국가안전처’가 ‘국민안전처’로 변경됐다. 그리고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도 정부 원안대로 폐지하기로 했다.국민안전처 산하의 해양경비안전본부, 중앙소방본부로 전환한다. 야당의 요구를 반영하여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가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독자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