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테스트기 편의점 판매 11월부터
오는 11월부터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임신테스트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소변으로 임신여부를 판별하는 임신 진단키트는 그동안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로 나눠 관리하던 체외진단용 제품의 관리체계를 의료기기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월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임신테스트기를 의료기기 유통·판매업 허가를 받은 편의점과 마트 등 오프라인에서는 물론 의료기기 유통·판매업체가 입점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임신테스트기, 소변검사지, 배란일 검사시약, ABO 혈액형 판정시약, B형 간염 시약 등이 같은 체외진단용 제품인데도, 체외진단용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체외진단분석기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