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역사상 최초로 광주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재판이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생중계됐다. 안산지원은 401호 민사중법정을 ‘영상중계법정’으로 바꾸고 100인치 대형스크린을 설치했다. 세월호 사건 당사자나 피해자 상당수가 재판이 열리는 법원에서 먼 곳에 살아 방청이 어려운 경우 재판장이 법원행정처장 승인을 받아 다른 법원에서의 재판 중계를 위한 촬영 등을 명할 수 있다는 신설 규칙 조항에 따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이 최초로 생중계된 것이다. 출처 : OBS 뉴스 M “피고인들 가운데 유리창을 깨고 승객 대피를 도운 사람이 있는가”라는 검사 질문에 해경 이모(29)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목포해경 123정에 탔던 의경 김모(22)씨의 심문에서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승객이 어디에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