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렬한 우익 성향의 일간베스트저장소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법원이 일베의 활동에 제동을 건 첫 판례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사건은 일베 저격수로 알려진 프레스바이플의 이계덕 기자의 소송이다.이기자는 자신을 모욕·비방하는 글을 방치하고 있다며 일베 운영자를 상대로 '허위사실 게재 및 모욕 게시물 방치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에제출했고 재판부는 일부 받아들였다고 17일 밝혔다.이계덕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승소를 알렸고 해당 기사는판결문을 받는대로 기사화하겠다고 한다. 이계덕 기자 트위터 캡처 재미있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름, 이니셜, 초상, 전화번호, 직업, 전자우편 등 개인정보를 사용해 이씨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댓글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