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성명 전문 주진우 기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검찰이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주 기자의 ‘박근혜 대통령 5촌간 살인 사건 의혹’ 보도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범죄가 심히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높다’는 점을 들었다.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강성남)은 주진우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정치 검찰’의 부당한 권력 남용으로 규정한다. ‘박근혜 대통령 5촌간 살인 사건 의혹’은 당시 다른 언론에서도 보도했고, 제1 야당인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재수사를 요구했던 사안이다.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었고, 이는 언론이 마땅히 해야 할 본연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