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았고 오늘 5월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구속 후 143일 만에 석방됐다. 그러니까 1년이 10월로 2개월 줄고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 것이다.2년 안에 같은 류의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10개월은 살아나서 가중 처벌되는 것이다.그렇다면 같은 류가 무엇인지가 상당히 중요하다.항로변경에 대한 죄면 사실 앞으로 항로변경 지시하지 않으면 되니까 문제가 될 일은 거의 없다.하지만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오늘(22일)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항로라는 말이 법령에서 정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