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꽤나 상식적인 판결을 냈다.사실 아청법, 즉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는 이상한 기준과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을 좀 벗어난 부분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복을 입은 성인이 등장하는 야한 동영상이 과연 아청법에 해당되는 것인가의 논란이었다.그런데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렸다.명백하게 청소년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등장인물이 교복 등을 입고 음란행위를 한 영상물을 배포하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었다. 원래 이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4)에게 벌금 300만원에 성범죄 재발방지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었는데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낸 것이다...